문재인 대통령은 13일 입국장 면세점 도입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관계 부처는 입국장의 혼잡 등 예상되는 부작용의 대응 방안까지 포함해 입국장 면세점 도입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ㆍ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지금 우리는 해외여행 3000만명 시대를 눈앞에 두고 있는데 입국장 면세점이 없기 때문에 시내나 공항 면세점에서 구입한 상품을 여행기간 내내 휴대해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며 “우리의 관광수지 적자도 해마다 늘어나고 있고 국민들의 국내 소비 증가보다 해외 소비 증가율이 몇 배 높은 실정”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입국장 면세점의 도입은 해외여행 국민들의 불편을 덜어주면서 해외 소비의 일부를 국내 소비로 전환하고, 외국인들의 국내 신규 소비를 창출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효과 때문에 전 세계 71개국 135개 공항에서 입국장 면세점을 운영하고 있고, 우리와 왕래가 많은 일본과 중국에서도 이미 도입했고 확대하는 추세”라며 “국가 경제와 국민생활에서 크고 작은 불합리와 불평등을 바로잡는 것이 혁신”이라고도 했다.

문 대통령은 “중견・중소기업들에게 혜택이 많이 돌아갈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함께 검토해달라”고 덧붙였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문 대통령의 발언과 관련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기자들과 만나 “그걸(입국장 면세점 도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오래전부터 있어왔고, 이 문제에 대해 좀 검토했었다”며 “우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규제혁신의 연장선상에서 나온 것이라고 보면된다”고 설명했다.

◇ 국적 항공사 직접 타격...실현 가능성은

입국장 면세점 도입은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지난 2003년부터 여섯 차례 시도했지만 무산된 사업이다.

일단 귀국편 항공기에서 면세품을 판매하고 있는 양대 국적 항공사가 직접적 타격을 이유로 강력히 반대하는 입장이다. 지난해 기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는 귀국편 항공기 면세품 판매수익이 33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기존 면세점 사업자들도 긍정적으로만 바라보고 있지 않다. 기존 사업자들로선 입국장 면세점 사업권을 받지 못할 경우 강력한 경쟁 상대를 만나게 되는 격이다. 입국장 면세점에 들어가려고 해도 값비싼 사업권 비용이 또 다른 부담이다.

기획재정부, 관세청, 경찰 등을 중심으로 한 관련 정부 부처도 입국장 면세점에 부정적 의견을 갖고 있었다. 마약 및 테러우범자 추적이 어렵고, 입국장 면세는 수출이 아니라 세법상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이유다.

다만 과거 입국장 면세점 도입에 우호적이었던 인사들이 문재인정부에 포진한 점이 과거와 다른 점이다. 청와대의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과 한병도 정무수석,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등은 17대 국회 당시인 지난 2005년 6월 15일과 2007년 3월 5일 두차례에 걸쳐 입국장 면세점을 도입하는 내용의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 법안들은 해당 회기내 처리돼지 못해 폐기됐다.

인천국제공항공사 등에 따르면, 입국장 면세점이 도입될 경우 입국장 수하물 수취지역에 점포가 설치될 가능성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