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는 앞으로 톱스타라도 드라마 회당 출연료가 100만위안(약 1억6500만원)을 넘을 수 없다. 천정부지로 치솟은 배우의 몸값 거품과 탈세 논란 속에 TV·영화 제작사와 배급사들이 정부 규제를 따라 배우 출연료에 상한선을 두기로 한 것이다.

중국의 TV·영화 제작·배급사 9곳은 TV 드라마의 배우 출연료를 회당 최대 100만위안으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베이징뉴스가 12일 보도했다. 길이에 상관없이 미니시리즈 전체 출연료도 5000만위안(약 82억원)을 넘을 수 없다. 현재 중국 본토에서 미니시리즈 출연료로 5000만위안 이상을 받는 배우는 50여명으로 알려졌다.

중국 동영상 사이트 ‘유쿠(youku)’에 올라온 중국 드라마.

지난 6월 발표된 정부 방침을 따라 배우 출연료가 전체 제작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에도 상한선을 적용하기로 했다. TV 드라마의 배우 출연료는 전체 제작비의 40%를 넘을 수 없다. 영화에서도 배우 한 명의 출연료가 제작비의 70%를 넘어선 안 된다.

이번 결정엔 드라마 ‘태양의 후예’에 투자한 것으로 알려진 중국 드라마 제작사 화책미디어 등 6개 제작사와 동영상 스트리밍 업체 3곳(아이치이, 유쿠, 텐센트 비디오)이 참여했다.

지난 5월 말 중국 CCTV 유명 사회자 출신 추이융위앤이 자신의 웨이보에 배우 판빙빙의 이중계약서 작성과 탈루 의혹을 제기한 후, 중국에선 일부 배우의 과도한 출연료를 두고 거센 논란이 일었다. 미국 포브스 집계에 따르면, 판빙빙은 지난해 4500만달러(약 510억원)의 수입을 올려 중국 연예계 수입 1위를 차지했다.

당시 추이융위앤은 판빙빙이 나흘간 영화를 찍고 6000만위안(약 99억원)을 받았으나 이보다 낮은 금액으로 이중계약서를 작성하고 세금을 탈루했다고 주장했다. 판빙빙 측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으나, 지난달 중국 언론은 이와 관련해 판빙빙과 남동생 판청청의 출국 금지설이 돌고 있다고 보도했다. 중국 당국이 ‘음양 계약’이라 불리는 이중계약서와 탈세 관행 척결에 나서면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