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산 만화 캐릭터 ‘로보트 태권브이’가 일본의 ‘마징가 제트’와 구별되는 ‘독립적 저작물’이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로보트 태권브이가 마징가 제트를 표절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의 판결이다.

국산 캐릭터 ‘로보트 태권브이(왼쪽)’가 일본의 ‘마징가 제트(오른쪽)’와는 다른 독립적 저작물이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가슴의 V 모양이 이어지는지 여부를 두고 외관상 뚜렷한 차이를 보인다는 것이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08단독 이광영 부장판사는 주식회사 로보트태권브이가 완구류 수입업체 운영자 A씨를 상대로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A씨가 원고에게 4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주식회사 로보트태권브이는 로보트 태권브이에 대한 저작권을 가진 회사다. 이 회사는 A씨 회사가 제조하고 판매한 나노 블록 방식의 완구가 로보트 태권브이와 유사해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냈다.

A씨는 “로보트 태권브이는 일본의 마징가 제트나 그레이트 마징가를 모방한 캐릭터”라며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받는 창작물이라고 할 수 없다”고 맞섰다.일각에서 제기되는 ‘태권브이는 마징가 제트를 표절한 것’이라는 주장을 원용한 것이다.

재판부는 “태권브이는 등록된 저작물로, 마징가 제트나 그레이트 마징가와는 외관상 뚜렷한 차이를 보인다”며 “태권브이는 마징가 제트 등과 구별되는 독립적 저작물이거나 이를 변형·각색한 2차적 저작물에 해당한다고 봐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태권브이는 대한민국의 국기(國技)인 태권도를 바탕으로 하고 있어 일본 문화에 기초해 만들어진 마징가 등과는 캐릭터 저작물로서의 특징이나 개성도 차이가 있다”고 판단했다.

오픈마켓에서 판매되고 있는 ‘로보트 태권브이’ 모양의 나노 블록.

재판부는 A씨가 판매한 완구는 태권브이를 ‘표절’한 것이라는 판단을 내렸다. A씨는 “판매한 완구는 태권브이와 실질적인 유사성이 없다”며 “나노 블록 완구 특성상 다양한 형태로 만들 수 있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하지만 재판부는 두 캐릭터의 가슴 부분에 새겨진 빨간색 V자 형태와 머리 위의 빨간색 뿔, 이마 부분의 머리띠 형태와 머리띠에 있는 점 등이 거의 동일하다고 봤다.

무엇보다 가슴 부분의 빨간색 V자 형태에 대해서는 “가장 눈에 쉽게 띄는 특징으로, 가슴에 단절되지 않은 V자가 새겨진 로봇 캐릭터는 흔치 않다”며 “마징가 제트의 경우 가운데 부분이 끊겨 있고 형태도 태권브이와는 약간 다르다”고 했다.

재판부는 “다양한 형태로 조립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주된 조립 형태는 태권브이 모양이라고 봐야 한다”며 ”주로 초등학생으로 보이는 소비자가 과연 로봇이 아닌 다른 형상을 만들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