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기무사령부의 '계엄 문건'을 수사하기 위해 국방부 특별수사단과 서울중앙지검은 23일 '군·검 합동 수사기구'(가칭)를 구성키로 했다. 민간인 신분인 한민구 전 국방장관,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 등에 대한 수사는 향후 검찰이 담당할 것으로 보인다. 복수의 군 관계자들은 조 전 사령관이 작년 3월 '계엄 문건'(10쪽)과 '대비 계획 세부 자료'(67쪽)에 대해 "다른 훈련에 참고하도록 보관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조 전 사령관 측은 "작년 3월 3일 당시 한민구 국방장관에게 위수령·계엄 관련 보고를 한 뒤 해당 문건을 그대로 들고 기무사령부로 돌아왔다"며 "UFG(을지프리덤가디언) 등 훈련 때 참고하도록 존안(存案·보관)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이후 기무사는 이를 다른 참고 자료와 함께 USB에 보관해 왔다는 것이다. 조 전 사령관 측은 "여권 주장대로 만약 기무사가 내란 음모나 친위 쿠데타 등을 윗선과 모의했다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당한 이후에도 이를 없애지 않고 보관하고 있었겠느냐"고 했다.

한편 지난 20일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공개한 67쪽짜리 대비 계획 세부 자료에는 폭력 시위로 치안이 마비되거나 정부 기능이 마비됐을 때에만 계엄을 선포하도록 조건을 명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국방부가 국회에 제출한 세부 자료를 보면, 기무사는 문건에 '계엄 선포 결심 조건'을 첨부했다. 탄핵 소추안 결정(기각 또는 인용) 이후 '과격 폭력 시위'와 '폭동 발생' '무기 탈취' '(북한) 국지 도발 및 특작부대 침투' 등 상황이 발생하면 계엄 선포를 건의한다는 것이다. 또 '비상계엄 선포문' 주체를 '대통령(권한대행)'으로 표시했다. 탄핵 소추안 기각과 인용 상황 모두를 가정한 것이다.

군 관계자는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을 막는 방안과 중요 시설에 전차·장갑차 투입, 주한 외국무관단을 소집해 계엄 시행 지지를 당부하고 미국에 계엄을 인정토록 협조하는 내용 등은 군 계엄 실무편람에 없다"며 "군검찰이 이 같은 내용이 들어간 이유를 규명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