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표효로 처리됐던 충남 청양군 가선거구 군의원 선거의 투표용지. 임상기 후보를 기표한 아랫부분에 빨간 점이 찍혀 있다.

6·13 지방선거에서 1표 차이로 당락이 갈린 충남 청양군의회 의원 선거 당선자가 바뀌어야 한다는 선거관리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충남선거관리위원회는 11일 선거관리위원 9명이 참관한 가운데 지난 지방선거 청양군의원 가선거구에 대한 재개표를 진행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군의원 후보였던 임상기(57)씨가 '당선인 결정 무효확인 소청'을 냈기 때문이다. 당시 임씨는 1397표를 얻어 1398표인 무소속 김종관(56) 청양군의원에게 1표 차이로 졌다. 개표 과정에서 임씨의 기표란에 정상적으로 인주가 찍히고 다른 후보의 기표란에 붉은 점 모양의 인주가 찍힌 표가 발견돼 무효 처리를 받았었다. 임씨는 "다른 후보의 기표란에 인주가 살짝 묻어 있지만 기표 용구로 찍은 것으로 볼 수 없는 만큼 유효 표로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선관위는 이날 재개표에서 임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1표를 유효 표로 인정했다.

선관위의 결정에 따라 임씨와 김종관 의원의 득표수는 같아졌다. 득표수가 같으면 공직선거법 제190조에 따라 연장자가 당선인으로 결정된다. 주민등록상 한 살 많은 임씨가 당선인이 되는 것이다. 김 의원은 "선관위의 결정을 납득할 수 없다"면서 "결정을 무효화하는 소송을 고등법원에 제기하겠다"고 말했다. 법원의 판단이 나올 때까지 김 의원은 직을 유지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