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민간기업·공공기관 근로자뿐 아니라 공무원들에 대해서도 '주 52시간 근무제'를 도입하기 위한 논의에 착수했다는 보도를 보고 깜짝 놀랐다. 공무원의 주당 근무 시간을 52시간으로 제한하려면 국가공무원법을 개정하거나 공무원 복무규정을 수정해야 한다.

필자는 40여 년간 공직에 몸담아왔다. 정부가 주 52시간 근무제를 공직사회에도 도입하는 것은 현실과 거리가 있어 보인다. 공무원은 업무 특성상 무한 책임을 진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관한 업무를 다루기 때문이다.

천재지변 등 각종 위기 상황이 발생할 경우 갑자기 늘어날 업무 공백을 어떻게 메우고 대처할 것인지 정부에 묻고 싶다. 업무량이 줄지 않은 상황에서 근로 시간만 줄이면 인력 공백은 피할 수 없고, 결국 공무원 수를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나올 수밖에 없다. 이럴 경우 작년 말 기준 약 106만명의 공무원을 증원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경찰·소방 등은 업무 특성상 주 52시간제를 도입하기 어렵다. 또 '시간 외 근무' 인정 시간을 줄일 경우 급여도 줄어들게 된다. 정부는 공무원 사회에 주 52시간 근무제를 도입하는 대신 안정된 분위기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사기를 높이는 데 더 노력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