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사가 대구 동구청 상대로 210억원대 취득세 부과 처분 취소 행정소송 제기
-대구시와 동구청은 치밀한 전략으로 1심에서 승소
-쟁점은 산업단지개발사업 시행자의 아파트 분양이 취득세 감면대상 되는지의 여부

대구시와 동구청이 되돌려줄뻔 했던 200억원 대의 지방세를 3년이 넘는 행정소송 끝에 승소했다. 비록 1심 판결이지만 하마터면 200억원이 넘는 혈세를 날릴 뻔 했으나 관련 공무원들의 집념과 치밀한 전략으로 혈세를 지킨 것이다.

26일 대구시에 따르면 대구지방법원은 지난 21일 A사가 대구 동구청을 상대로 낸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동구청은 부과했던 209억6100만원의 취득세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사건의 발단은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인 A사가 2015년 2월 아파트 신축으로 감면받은 취득세 209억원의 추징이 부당하다며 동구청을 상대로 취득세 부과처분에 관한 심사청구를 하면서다. A사가 취득세 부과처분에 이의가 있다며 심사청구를 한 이유는 산업단지 내에서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일반인에게 분양할 목적으로 신축한 아파트가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였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에는 산업단지개발사업 시행자가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해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서는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A사는 산업단지를 조성하면서 2012년부터 2013년까지 산업단지 내 아파트 3000여 채를 준공한뒤 분양했다. 이를 근거로 A사는 지방세 감면 규정에 따라 지방세 209억원을 감면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동구청은 쟁점이 된 아파트는 산업용 부동산이 아닌 일반인에게 분양할 목적으로 취득했기 때문에 감면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해 2014년 A사에 지방세 감면액 209억원을 다시 추징했다.

A사의 심사청구에 따라 감사원이 내용파악에 나섰다. 상급단체인 대구시는 A사의 심사청구와 관련 과세의 정당성을 입증하는 법률적 논거를 제시하면서 수 차례의 보충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치밀한 전략을 세워 대응했다. A사 역시 여러 유권해석과 법률해석을 근거로 취득세 부과처분의 부당성을 주장했다.

2년여의 공방 끝에 감사원은 지난해 7월 대구시와 동구청의 손을 들어줬다. 감사원은 “쟁점이 된 신축아파트는 산업단지 개발사업에 포함돼 개발된 부동산으로 볼 수 없으므로 감면대상 부동산이 아니다”라고 판단한 것이다.

그러자 이에 불복한 A사는 지난해 9월 대구지법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지루한 법적공방이 1년 가까이 진행된 것이다. 이 과정에서 대구시와 동구청은 전담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해 여러 자료와 전국 1200여개의 산업단지와 비교·분석하는데 힘을 쏟았다. 또 기존의 선례와 법제처 유권해석에서 다뤄지지 않았던 새로운 쟁점과 과세 논리를 담은 답변서를 재판부에 제출하는 등 적극적인 공세에 나섰다.

사실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고 유사사건의 조세심판원 부과취소 결정 및 같은 취지의 법제처 유권해석이 존재해 소송의 전망이 엇갈리기도 했다. 그러나 대구시와 동구청은 과세논리 등 적극적인 대응논리를 폄으로써 결국 승소하는 개가를 낳았다.

대구시 정영준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행정소송의 선고를 환경하며 기존 유사 사건에 대해 부과 취소된 선례로 인해 막대한 시 재정 손실이 예상됐지만 시민을 위해 사용될 혈세를 끝까지 지킨다는 각오로 임하면 불리했던 환경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됐다"며 "시민이 행복한 대구 건설의 재정적 뒷받침을 위해 공평과세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원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