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 시절 ‘양대 노총 분열작업’에 정부가 관여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정부 청사를 압수수색하는 등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부장 김성훈)는 이명박 정부의 노조분열 공작 의혹과 관련해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고 19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양대 노총 분열작업과 관련된 압수수색”이라며 “고용노동부 등 3~4곳 정도를 압수수색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관련 수사를 위해 이날 수사관 등을 투입해 고용노동부 사무실 등에 보관된 문건과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관계자 소환 조사도 병행할 예정이다.

검찰은 이명박 정부 시절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지시로 국정원 자금이 제3 노총 설립 등에 흘러들어간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또 설립 지원 과정에서 고용노동부도 개입한 정황을 포착했다.

서울·인천 지하철 노조원 일부는 지난 2009년 4월 민주노총을 탈퇴하고 제3 노총인 ‘국민노총’에 가입했다. 상급단체 탈퇴 여부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이 바뀌면서다. 당시 고용노동부는 노조 총회 참석 인원 가운데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탈퇴가 가능하다는 기존의 해석을 바꿔 50% 이상의 동의만 얻어도 탈퇴할 수 있다고 했다.

이들 노조는 해석 변경에 앞서 50% 이상의 동의는 받았지만 3분의2 이상 동의를 받지 못해 민주노총에 탈퇴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같은 노동부의 입장 변화를 놓고 정부가 제3 노총 설립에 관여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