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제자들을 상습적으로 성폭행·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시인 배용제(54·사진)씨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 8년의 실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15일 이 같은 혐의(청소년성보호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배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8년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200시간 이수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지난 1997년 신춘문예로 등단한 시인인 배씨는 경기도의 한 예술고등학교에서 문예창작 전공 실기교사로 근무하던 중 여학생 5명을 성폭행·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배씨는 제자들을 상대로 17차례의 성희롱을 저지른 혐의도 받는다.

배씨는 미성년 제자들에게 “시(詩) 세계를 넓히려면 성적인 경험이 있어야 한다”, “할수록 익숙해진다”,“나는 너의 가장 예쁜 시절을 갖고 싶다”는 등의 말로 접근해 성폭행하거나 성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배씨가 자신의 추천서로 학생들의 입시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해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봤다.

앞서 1심은 “감수성이 예민한 미성년 여성 피해자들을 자신의 왜곡된 성적 욕망을 충족시키는 객체로 전락시켰다”며 징역 8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20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대학 입시나 등단을 목표로 하여 자신을 믿고 의지하며 요구를 거스르기 어려운 피해자들의 취약한 심리와 처지를 악용했다”고 했다. 다만 재판부는 검찰이 청구한 위치추적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명령에 대해선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저지를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 판단도 이와 같았다.

배씨의 범행은 2016년 10월 배씨에게 문학 강습을 받은 학생들이 트위터를 통해 피해 사실을 폭로하면서 드러났다. 학생들은 대학 입시에서 영향력이 큰 배씨에게 밉보였다가 불이익을 받을까 봐 두려워하다가 ‘미투(#MeToo·나도 당했다) 운동’이 시작된 후에야 입을 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