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뇌물로 상납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66)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검찰은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재판장 성창호) 심리로 열린 박 전 대통령의 결심공판에서 “박 전 대통령은 진정한 반성과 책임있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측근들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범행 사실을 정당화하려 한다”며 징역 12년과 벌금 80억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이 사건은 국가 최고 권력기관이 국정원장에게 국가안보를 위한 국정원 특활비를 뇌물로 요구하고 국정원장들이 순응한 전형적인 권력형 비리 사건”이라며 “박 전 대통령은 대통령의 지위를 이용해 국가기관을 사유화하고 헌법질서를 훼손했다”고 했다.

검찰은 또 뇌물수수액 가운데 35억원에 대해서는 추징을 명령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박 전 대통령은 2013년 5월~2016년 9월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으로부터 특정원 자금 35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은 이병호 전 원장에게 요구해 2016년 6~8월 이원종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에게 1억5000만원을 지원하게 한 혐의도 받는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은 지난 3월 재판부에 낸 자필 답변서에 "취임 직후인 2013년 5월 비서관들에게 청와대가 국정원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예산이 있고 이전 정부도 받았다는 보고를 받았다"며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면 청와대 업무에 쓰라고 했지만, 사용액수와 사용내역에 대해서는 보고받은 바 없다”고 했다.

이날 박 전 대통령 변호인도 “예산이나 재정에 대해 전문지식이 없는 박 전 대통령은 (특활비 수수가) 문제 없다는 비서관들을 신뢰하고 특활비에 대해 소극적으로 인식했다”고 했다. 다만 앞서 ‘문고리 3인방’ 이재만·안봉근·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은 재판에서 박 전 대통령에게 특활비 관련 조언을 한 적이 없다고 했다.

박 전 대통령은 미르·K스포츠재단 불법설립 등 국정농단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24년을 선고받았다. 박 전 대통령은 20대 총선 관련 옛 새누리당의 공천 과정에 불법 개입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도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