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최저임금에 정기상여금과 숙식비 일부를 포함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28일 본회의에서 통과 시켰다.

내년부터 최저임금에 정기 상여금과 현금으로 지급된 숙식비 일부를 포함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야는 28일 오후 2시 본회의를 열고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상정해 재석 의원 198명 중 찬성 160명, 반대 24명, 기권 14명으로 통과 시켰다.

이 법안은 근로자가 매월 받는 상여금 중 최저임금 25%를 초과하는 금액과 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 복리후생비는 7%를 초과하는 금액을 최저임금에 포함하는 내용이다. 올해 기준 최저임금은 월 157만원이다. 상여금은 25%인 39만2500원, 복리후생비는 7%인 10만9900원이 넘는 금액이 최저임금에 포함 된다.

예를 들어 기본급 150만원, 상여금 50만원을 받는 근로자의 경우 현행법상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돼 사업자가 처벌을 받는다. 지금은 근로자가 받은 임금 가운데 기본급과 직무수당만 최저임금으로 인정하는데, 기본급이 올해 기준 최저임금 157만원에 미달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개정안에 따르면 상여금 50만원에서 최저임금의 25%인 39만2500원을 뺀 10만7500원이 최저임금에 포함된다. 고용주가 임금 인상을 따로 하지 않아도 정부가 최저임금으로 인정하는 금액이 늘어나 법 위반이 아니게 된다. 상여금과 숙식비를 합해도 최저임금의 32%(올해 기준 50만2400원)가 되지 않는 근로자는 최저임금 인상 혜택을 그대로 받는다.

여야는 내년부터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상여금, 숙식비 비율을 단계적으로 축소해 2024년 이후에는 전액 모두 반영하는 데 합의했다. 상여금은 내년에 25% 초과분이 최저임금에 포함되고 ▲2020년엔 20% ▲2021년에 15% ▲2022년에 10% ▲2023년에 5% ▲2024년에 0(전액)으로 범위가 확대된다. 숙식비는 내년 7%, ▲2020년 5% ▲2021년 3% ▲2022년 2% ▲2023년 1% ▲2024년 0(전액)이다.

다만 숙식비의 경우 현금으로 받는 경우만 최저임금에 포함된다. 복지포인트나 실물로 제공받으면 최저임금 포함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정기 상여금은 '매달' 받는 경우에만 최저임금에 포함할 수 있는데, 기업이 2개월이나 분기 마다 주던 상여금을 월 단위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바꾸려면 노조 과반수나 노조가 없으면 근로자 과반수 동의를 얻어야 한다.

한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개정안 내용에 반발하며 총 파업 투쟁에 나섰다. 민주평화당과 정의당, 민중당도 개정안에 대한 반대 투표를 당론으로 정했다. 이들은 상여금까지 최저임금에 포함하면 기업측이 실제로 임금을 올리지 않아도 인상된 효과를 얻을 수 있어 근로자들이 실제로 받는 혜택은 크지 않으며, 결론을 국회가 아니라 노동계가 참여하는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투쟁 결의문에서 “국회 본회의에서 최저임금 개악이 끝내 통과될 시, 이 모든 책임을 문재인 정부에 묻는 대정부 투쟁에 나설 것을 결의한다”고 했다. 또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개정안 의결을 주도한 집권여당을 규탄하고 6월 30일 전국노동자대회를 대정부 투쟁으로 전개할 것이라고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