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성물질인 라돈이 안전 기준치보다 초과 검출된 대진침대 제품이 기존에 확인된 7종 외에 14종이 더 있는 것으로 정부 조사에서 밝혀졌다. 라돈이 발생하는 음이온 물질(모나자이트)을 사용한 대진침대 매트리스 대부분이 사실상 사용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것이다. 그러나 다른 침대 브랜드의 매트리스에서는 모나자이트가 들어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노형욱 국무조정실 2차장은 25일 브리핑에서 "모나자이트를 사용한 대진침대 매트리스 24종 중 이미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확인된 7종 외에 17종을 추가 조사한 결과 14종의 매트리스가 연간 방사능 피폭량 안전 기준인 1밀리시버트(mSv)를 초과한 것으로 확인돼 수거·폐기하도록 행정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라돈이 초과 검출된 매트리스 14종의 생산량은 약 2만5661개로 파악됐다.

정부에 따르면 이번에 추가로 확인된 대진침대 매트리스 14종의 평균 방사능 피폭량은 4.61mSv였다. 2014년 생산된 모델 '파워글린슬리퍼R'의 경우 라돈에 의한 피폭량(13.74mSv)이 기준치의 13배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을 진행한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안전 기준을 초과한 대진침대 매트리스의 상세 모델을 홈페이지(www.nssc.go.kr)에 공개한다.

정부는 또 대진침대 외 49개 침대 매트리스 제조업체를 조사한 결과 모나자이트를 사용한 제품은 없었다고 밝혔다. 다만 6개 업체가 음이온을 발생하기 위해 토르말린·참숯·맥반석 등의 첨가 물질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토르말린은 음이온을 내는 광물이지만 모나자이트와 달리 방사성물질이 거의 나오지 않아 규제 대상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