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가사도우미를 불법 고용한 혐의를 받고 있는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출입국 당국에서 9시간 동안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필리핀 출신 가사도우미를 불법으로 고용했다는 의혹을 받는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24일 조사받기 위해 법무부 산하 서울출입국외국인청으로 들어서고 있다.

법무부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조사대장 고석곤)는 24일 오후 1시 조 전 부사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9시간 가량 조사를 마쳤다. 조 전 부사장은 이날 오후 9시 50분쯤 조사를 마치고 나와 "불법고용 혐의를 인정하느냐" 등의 취재진 질문에 말없이 고개를 숙였다. 그는 '국민들께 한 말씀 해달라'는 질문에 대해 "죄송하다"고 짧게 답한 뒤 승용차에 올라 타 청사를 빠져나갔다.

조 전 부사장은 모친인 이명희(69) 일우재단 이사장과 함께 대한항공 해외지점을 통해 필리핀인들을 대한항공 연수생 신분으로 ‘위장 입국’ 시킨 뒤 가사도우미로 썼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명목상으로는 연수생들을 본사로 파견 받은 것처럼 한 뒤 실제로는 집에 불러 일을 시켰다는 의혹이다.

외국인이 국내에서 가사도우미로 일하려면 재외동포(F-4비자)나 결혼이민자(F-6) 신분을 가져야 한다. 가사도우미들이 일반연수생 비자(D-4)로 입국해 일했다면 불법이다. 현행 출입국관리법에 따르면 ‘부정한 방법으로 외국인을 초청하거나 그러한 초청을 알선하는 행위’ 등을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출입국당국은 지난 11일 대한항공 본사 인사전략실 등지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필리핀 가사도우미 비자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가사도우미 불법고용 의혹 이후 대한항공 측에서 가사도우미 일부를 필리핀으로 돌려보낸 정황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