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변호사협회(회장 조현욱)는 인기 유튜버 양예원(24)씨가 과거 피팅 모델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사건과 관련해 “여성 대상 범죄에 대한 엄중한 처벌과 함께 사회 전반의 성(性)의식 개선을 촉구한다”고 23일 밝혔다.
여성변호사협회는 이 같은 내용의 성명서를 내고 “이번 사건은 계약을 빌미로 한 추악한 행태가 업계 ‘관행’처럼 공공연히 이뤄지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했다. 앞서 양씨는 2015년 7월 피팅모델로 지원했다가 자물쇠로 잠긴 스튜디오에서 남성 20여명에게 둘러싸인 채 성추행과 성희롱을 당했고, 협박을 받으며 반강제적으로 노출사진을 찍어야 했다고 지난 17일 폭로했다.
여성변호사협회는 “우리 사회는 아직까지 남성 중심의 왜곡된 성인식으로 인해 여성을 성적 대상화하거나 성적 상품화 하는 문화가 있다”며 “미투(#Me Too·나도 당했다)운동이 전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지만 남성 중심의 비뚤어진 성인지적 시각이 여전히 존재하면 왜곡된 성인식, 성차별, 성범죄 등 사회문제는 계속 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사건에는 개탄스럽게도 미성년자도 포함돼 있었다”며 “여성, 특히 미성년자의 성을 대상으로 한 범죄에 대해서는 관용없는 엄중한 처벌을 함으로써 경각심을 갖는 계기가 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협회는 “사건이 재발되지 않으려면 궁극적으로는 사회 전반으로 성인식을 개선하려는 꾸준한 노력이 계속돼야 할 것”이라며 “앞으로 남성과 동등한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는 여성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사회적 약자들이 계약서 작성을 할 때 불공정한 내용은 없는 지 법률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