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과 호주 등 포장재 선진국은 다양한 방식으로 포장 공간을 규제하고 있다. 이 국가들의 과대 포장 사례가 우리보다 적은 이유에 대해 전문가들은 "기업들이 과대 포장 줄이기에 자발적으로 동참하는 비율이 높고, 정부 차원에서도 자주 단속하거나 시험서를 제출받는 등 깐깐하게 관리하는 것이 비결"이라고 했다.

EU의 경우 원료 절감, 재사용률 증가, 유해물질 저감 등 5대 기준을 제시하고 있지만 포장 공간 비율에 대한 법적 규제는 없다. 또 단속 대신 기업들에 포장과 관련한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점검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기업들은 수출 시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EU 회원국 전체에 통용되는 포장재 기준을 철저히 준수하는 편이다.

호주는 상대적으로 더 깐깐한 규제를 하고 있다. 환경부가 국가포장법을 통해 포장재를 규제하고, 소비자 보호 기관에서 과대 포장을 규제하는 2중 감시 체계를 갖추고 있다. 품목별로 포장 공간의 비율은 15~40%로 규정하고 과대 포장에 대한 정의, 측정 방법 등을 자세하게 규정해 이를 위반할 시 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했다.

캐나다는 '소비자 포장 및 표기법'을 통해 과대 포장을 금지하고 있다. 제품군에 따라 각각 법에 맞춰 포장 공간 비율을 정하고 있는데, 냉동 및 야채 등은 내용물이 포장 용기의 90% 이상이어야 한다.

일본은 좀 다른 경우다. 1차 포장재의 빈 공간을 40% 이하로 규정하는데 이는 빈 공간 허용량이 20~35% 수준인 한국보다 관대한 기준이다. 다만 1차 포장과 2차 포장 사이의 빈 공간을 허용하지 않고, 받침 등 고정재를 사용할 경우 1차 포장재와 2차 포장재 사이의 간격을 4㎜ 이내로 규정하고 있다. 최주섭 한국자원순환정책연구원장은 "포장 재질 개선을 잘해낸 나라로 일본이 자주 언급되는데, 일본은 법적으로 제재하는 것이 아니라 플라스틱협회 등에서 자율적으로 이런 제도를 만들고 회원 기업들이 따르고 있다"며 "우리나라 규제를 더 세심하게 다듬을 필요도 있지만, 기업들의 적극적인 참여도 그만큼 중요하다"고 말했다.

〈특별취재팀〉

박은호 차장, 채성진 기자, 김정훈 기자, 김효인 기자, 이동휘 기자, 손호영 기자, 권선미 기자, 허상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