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최고재판소가 한국에서 북 자유화와 인권 개선 운동 등을 하고 있는 탈북자들에 대해 '사형'을 선고했다고 북한 자유화 운동 매체인 '리버티코리아포스트'가 지난 15일 보도했다. 이 매체에 따르면 북한 인권 활동과 북한 내 정보 유입 활동을 해온 탈북자 단체 대표 C씨는 최근 북한에 남겨두고 온 어머니와 통화하던 중, 국가안전보위부가 자신에 대해 '사형선고'를 내렸다는 소식을 들었다고 했다. C씨의 형제들은 모두 정치범수용소에 끌려간 상태로, 어머니만 본가에 남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보위부원들은 홀로 있는 C씨의 모친을 찾아와 북한 최고재판소의 사형 판결문을 읽어줬고, 모친은 충격을 받아 혼절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국가안전보위부는 "사형선고를 받은 탈북자들에 대해 테러리스트들을 통해 언제든지 반드시 사형을 집행할 것"이란 협박도 했다고 C씨는 밝혔다.

이 매체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015년쯤 유엔 총회에서 탈북자들과 북한 외교관들이 마주쳤다는 보고를 받고 격노해서 "탈북자들에게 사형을 선고하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전했다. 북한의 최고재판소는 이에 따라 2016년 말쯤 탈북자 24명에 대해 사형선고를 내렸고, 탈북자 출신으로 19대 국회의원을 지낸 조명철 자유한국당 북한인권 및 탈북자·납북자위원회 위원장은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는 것이다.

김정은은 특히 유엔에서 북한 인권 실태를 증언한 탈북자들에게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C씨의 모친도 C씨에게 "유엔 같은 데서 활동하면 안 된다"고 당부했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