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받지 못하는 청소년 대상
보호자 대신 '가정' 제공
올부터 2020년까지 3개소 마련
광주광역시=권경안 기자

청소년회복지원시설이 공영(公營)형으로는 전국에서 처음 광주에 마련된다.

청소년회복지원시설은 소년범죄를 지은 청소년으로 보호자가 일정기간 돌봐야하는 법률처분을 받지만, 보호자가 없거나 현실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없는 경우, 보호자 대신 가정을 제공하여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시설이다.

광주시는 15일 “보호자의 감호위탁을 처분받은 청소년을 위한 보호시설이 없어 청소년쉼터 등 다른 시설에 입소하는 등 위기상태에 놓인 청소년들을 제대로 관리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며 “청소년복지지원법에 근거하여 6개월 가량 청소년을 보호하고, 상담과 선도, 학업과 진로지도를 할 수 있는 시설을 확보키로 했다”고 말했다.

광주시는 이에 따라 남자청소년용 1개소를 올해 열고, 2019년 여자청소년용 1개소, 2020년 남자청소년용 1개소를 마련키로 했다. 이에 필요한 사업비는 롯데쇼핑이 사회환원하는 기금(매년 13억원씩 모두 130억원 조성)중에서 일부를 활용키로 했다.

시는 이에 필요한 주택을 구입하고, 시설당 운영비 2~3억원(매년)을 지원할 예정이다. 다만, 운영은 공모를 통해 민간위탁을 추진하고 있다. 최근 한국천주교 살레시오회(대표 양승국)가 위탁운영기관으로 선정되었다.

광주와 전남에서 보호자의 지도가 필요한 경우는 연간 250여명으로 파악되고 있다. 현재 전국적으로 청소년회복센터는 17개소가 운영중인 상태이다. 모두 민간기관이 운영하고 있다. 광주시가 시작하는 청소년회복지원시설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첫 공영(公營)형 시설이다.

김애리 광주시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은 “위기 상황에 놓인 청소년들을 적극적으로 보살펴 사회의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라며 “상담과 여행, 공익적 활동 등을 포함하는 다양한 운영프로그램도 개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