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14일 '드루킹 특검법'과 추경안을 오는 18일 동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국회 파행 42일 만이다. 이번 국회 파행은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이 공동으로 낸 '드루킹 특검법'을 민주당이 거부했기 때문이었다. 말로만 특검을 수용하겠다고 하고는 이런저런 조건을 붙여왔다. 특검 수사 대상을 드루킹 조직의 대선 이후 댓글 조작만으로 한정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됐다.

여야는 이날 야 3당의 특검법안 중 '김경수 의원' 등 실명과 '검·경의 수사 부실에 대해 수사한다'는 문구를 빼기로 했다. 대신 '드루킹 수사 과정에서 범죄 혐의자로 밝혀진 관련자들의 불법 행위', '드루킹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이라는 문구를 수사 대상 부분에 넣었다. 야당에선 이를 근거로 김 의원이나 검·경의 수사 부실에 대해 수사할 수 있다고 했다. 특별검사 후보는 야 3당이 정하기로 했다.

이번 사건 핵심은 정치 공론장을 소수가 왜곡하고 대선에까지 영향을 미치려 했느냐는 것이다. 대통령 측근인 김경수 의원이나 여권(與圈) 관계자들이 개입했느냐도 중요한 의혹이다. 또 경찰과 검찰은 이들이 증거를 인멸하고 있는데도 수사를 미적거렸고, 경찰 수사 책임자는 김 의원 등에 대한 '해명' 브리핑까지 했다. 작년에 선관위가 드루킹의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수사 의뢰를 했지만 검찰이 이에 대해 무혐의 처분한 사실도 드러났다. 특검법은 이 같은 의혹을 충분히 밝힐 수 있도록 만들어져야 한다. 민주당은 향후 조문화 작업이나 해석 과정에서 이런 내용에 대해 더는 딴죽을 걸지 말아야 한다. 특검법이 통과되더라도 실제 활동에 들어가는 데까지는 한두 달 걸릴 것이다. 경찰과 검찰은 특검 활동 때까지 더 이상 증거가 사라지지 않도록 하는 일만이라도 제대로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