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사회에서 '밥을 산다'는 것은 친분을 쌓고 격려하고 우애를 나누는 행위로 여겨지곤 한다. 하지만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짜로 밥 산다는 사람은 조심해야 한다. 공직선거법은 밥 사는 것을 '기부 행위'로 보고 철저히 금지하기 때문이다. 선거에 출마하려는 사람이 유권자에게 밥을 사다 적발되면 '미투(나도 당했다)'만큼이나 앞날이 캄캄해진다. 벌금형을 받으면 당선 무효가 되고, 최소 5년간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밥을 얻어먹는 사람도 마찬가지다. 제공받은 음식물 등 가액이 100만원 이하일 경우 최고 50배까지 과태료가 부과되고, 100만원을 초과하면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후보자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선거사무장 등은 물론, 후보자가 모르는 제3자가 후보자를 위해 밥을 사더라도 선거법 위반이 된다. 6·13 지방선거는 동네 구석구석 지역단위로 치러지는 선거인 만큼 어느 선거보다 공짜 밥의 유혹이 많다. 지난 3월에는 동네 주민 10명에게 2만원대의 식사를 제공한 기초단체장선거 입후보 예정자가 검찰에 기소되고, 주민들은 1인당 60여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기도 했다. 선거철에는 어떤 모임에 참석하기 전 해당 모임의 성격이나 주체 등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