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항공사 승무원이 자녀 두 명을 낳았다고 허위로 신고해 4800여만원의 양육 수당을 챙긴 혐의로 체포됐다. 가짜 출생증명서를 제출해도 구청에서 확인할 방법이 없다는 점이 드러나면서 논란이 됐다. 담당 공무원이 병원에 사실 여부를 확인할 의무나 권한이 없기 때문이다.

가짜 출생증명서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집이나 산후조리원에서도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온라인 출생신고제가 8일부터 시행됐다. 행정안전부와 법원행정처는 이날부터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efamily.scourt.go.kr)에서 출생신고를 받는다고 밝혔다. 그동안 출생신고를 하려면 부모가 출생증명서와 신분증을 가지고 시청이나 구청,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고서를 작성해야 했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온라인 출생신고는 병원에서 출생 정보를 직접 대법원 전산망으로 보내고 이를 신고서와 대조하기 때문에 부정 수급 가능성이 작다"고 설명했다.

온라인 출생신고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 시스템과 대법원 가족관계등록시스템을 연계해 아이의 출생 정보를 전송할 수 있게 되면서 가능해졌다. 현재는 서울성모병원, 강남차병원, 경기도 안양 봄빛병원, 대구 신세계여성병원 등 전국 18곳 병원에서 태어난 경우 이용할 수 있다. 온라인 신고를 하려면 출생아 부모가 대법원 가족관계등록시스템 홈페이지에서 본인 인증을 거친 후 출생신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이때 병원에서 발급한 출생증명서를 스캔 또는 촬영해서 함께 제출한다.

이와 동시에 병원에서는 산모의 동의를 받아 심평원에 산모 이름과 생년월일, 아이의 출생 일시와 성별 등 정보를 전송한다. 심평원은 병원에서 받은 정보를 확인 후 다시 대법원 가족관계등록시스템으로 전송한다. 허위 출생 신고와 양육 수당 부정 수급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다. 가족관계등록 담당 공무원은 병원에서 보낸 정보와 부모가 제출한 신고서를 대조하고 일치하면 출생신고를 처리한다.

출생 신고 후 아이에게 주민등록번호가 부여되면 2주 이내에 출산 관련 서비스도 신청할 수 있다. 김부겸 행안부 장관은 "많은 부모가 맞벌이하는 현실에서, 엄마·아빠들이 부담 없이 출생신고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 다른 병원들의 동참을 부탁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