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김흥국(59)이 ‘성폭행 의혹’을 벗었다. 8일 서울 광진경찰서는 “고소인이 김흥국에게 제기한 3가지 혐의(강간·준강간·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에 대해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불기소는 ‘무혐의’를 뜻한다.

경찰관계자는 “고소인 조사, 다수의 참고인 진술, 현장조사, 휴대폰 포렌식(디지털 증거 확보) 결과 등을 조사한 결과, 혐의를 입증할 증거를 찾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로써 김흥국은 사건 발생 두 달여 만에 혐의를 벗게 됐다.

가수 김흥국씨가 지난달 5일 서울광진경찰서에 피고소인 신분으로 출석해 기자들의 질문에 대답하고 있다.

지난 3월 고소인 A씨(30대 여성)는 한 언론을 통해 2016년 김흥국으로부터 두 차례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흥국은 “성폭행은커녕 성관계조차 없었다”며 A씨를 무고혐의로 맞고소했다. 김흥국은 2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제기했다.

김흥국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무혐의라고 해서 곧바로 방송에 나갈 계획은 없으며 당분간은 봉사로 자숙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