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은 23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 농단 혐의 사건 항소심 재판을 형사4부(재판장 김문석)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은 1심에서 징역 24년을 선고받았다.

법원 관계자는 "관련 사건의 배당 현황과 진행 정도, 재판부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했다. 형사4부는 박 전 대통령과 함께 국정 농단 사건 주범으로 지목돼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최순실씨의 항소심 재판도 맡고 있다.

박 전 대통령과 최씨 사건을 병합해 진행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다만 두 사람 혐의가 상당 부분 겹치기 때문에 사건을 합쳐서 심리할 가능성이 높다.

두 사람은 1심에서도 한 재판부에서 함께 재판을 받았다. 그러나 박 전 대통령이 작년 10월 재판부의 구속 기간 연장 결정에 반발해 재판을 거부하면서 두 사람은 따로 재판을 받게 됐고, 1심 선고 시기도 달라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