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 차량의 아파트 진입을 막아 논란이 됐던 경기 남양주시 다산신도시 아파트 단지에 예산을 일부 지원해 '실버 택배'를 도입하려던 계획을 취소한다고 국토교통부가 19일 밝혔다. "특정 아파트 단지의 일을 해결하는 데 왜 국민 세금을 쓰느냐"는 비판이 이어지자 당초 계획을 백지화한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날 "국민 여론을 수용해 앞으로 아파트 단지 내 택배 차량 통행을 거부할 경우 자체적으로 해결 방안을 찾도록 정책 방향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다산신도시 아파트 측이 이달 초 택배 기사들에게 입구부터 각 주택까지 손수레로 택배를 배달해달라고 하면서 논란이 시작됐다. 그러자 국토부는 지난 17일 "택배 회사들이 아파트 입구의 물품 하역 보관소에 물품을 두면 해당 아파트 단지나 주변 지역 거주 노인들인 실버 택배 요원들이 다시 주택까지 택배를 배달하는 제도를 도입하겠다"며 중재안을 내놨다. 실버 택배는 2007년부터 노인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도입된 제도다. 택배 회사 외에 보건복지부와 지자체가 인건비 일부를 지원한다. 실버 택배 요원 월급은 56만원 수준으로, 보건복지부·지자체가 16만원, 택배 회사가 50만원 정도를 부담한다. 현재 88개 아파트 단지에 2066명 실버 택배 요원이 근무 중이다.

그러나 이 사실이 알려지자 '다산신도시 실버 택배 비용은 입주민들의 관리비로 충당해야 합니다'는 청와대 국민 청원이 제기됐고 이틀 만인 19일 오후 5시 현재 24만여명이 참여할 정도로 많은 지지를 받았다. 이에 국토부는 예산 투입 대신 실버 택배 비용을 수익자인 입주민이 부담하는 방안에 대해 택배사와 입주민들을 상대로 재협의를 중재했으나 이 역시 합의가 되지 않자 결국 택배사가 실버 택배 신청을 철회하기로 한 것이다.

국토부는 다산신도시 아파트 사례와 관련 없이 앞으로 신축되는 지상 공원화 아파트(아파트 단지 내 지상으로는 차량이 다니지 않는 아파트)는 택배 차량이 지하 주차장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주차장 입구 높이를 높이도록 하는 등 제도 개선에 나설 계획이다. 국토부는 "실버 택배 사업도 관계 부처 협의를 통해 제도 개선이 필요한지 등을 살펴보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