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으로 향하는 박근혜 전 대통령

박근혜(66)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1심 항소 기한이 오늘 만료된다. 6개월째 두문불출하며 재판을 거부해온 박 전 대통령이 항소까지 포기할지 주목된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현재까지 자신의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에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6일 국정농단 사건 18개 혐의 중 16개에 대해 유죄 및 일부 유죄 판단을 받았다. 재판부는 "국정 질서가 큰 혼란에 빠진 데 대한 책임은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에게 있다"며 징역 24년에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할 경우 박 전 대통령은 오늘 자정까지 항소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검찰과 피고인은 판결 후 7일 이내에 항소를 제기할 수 있다. 항소는 피고인이 재판 결과에 불복해 다시 유·무죄를 다투거나 형량을 낮춰보겠다는 취지이기 때문에, 통상 중형을 선고받은 피고인은 항소를 제기한다.

특히 박 전 대통령의 경우 그간 재판에서 최씨의 국정농단 사실을 몰랐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해온 만큼, 자신의 주장이 대부분 받아들여지지 않은 판단에 불만을 가질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재판 중반부터 사법부에 대한 불신을 이유로 재판을 거부해온 만큼 박 전 대통령이 항소할지는 미지수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헌법과 양심에 따른 재판을 할 것이라는 재판부에 대한 믿음이 더 이상 의미가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라고 밝힌 뒤 재판에 나오지 않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을 대신해 국선 변호인들이 항소장을 제출할 가능성도 있다.

국선 변호인단인 강철구(48·사법연수원 37기) 변호사는 박 전 대통령 선고 직후 취재진을 만나 "오늘은 1심 선고일 뿐이다. 앞으로 항소심, 대법원에서 다른 판단을 해줄 것이라 믿는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피고인의 의사에 반해 항소할 수 없는 만큼 변호인단은 박 전 대통령의 입장 표명을 기다리며 항소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된다.

박 전 대통령의 또 다른 국선 변호인은 "(항소장 제출과 관련해) 굉장히 미묘한 상황이다. 변호인단 차원에서 일체의 언급을 하지 않기로 했다"며 말을 아꼈다.

한편 앞서 지난 11일 검찰이 항소하면서 자신의 항소 여부와 상관없이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건 2심 재판을 받게 될 전망이다.

검찰은 법원이 삼성의 '승계 작업' 청탁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미르·K스포츠 재단 및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공여된 금액도 뇌물로 인정하지 않은 데 불복, 항소심에서 관련 혐의에 대해 유무죄를 다툴 예정이다. 이와 함께 박 전 대통령의 형량이 범행과 책임에 비해 가볍다고 주장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