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1심 선고가 6일 내려진다. 공범 다수가 유죄 판결을 받아 중형 선고가 예상되는 가운데 첫 생중계되는 1심 재판 선고에 박 전 대통령은 출석하지 않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김세윤)는 이날 오후 2시10분 박 전 대통령의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강요, 삼성 뇌물수수 등 18개 혐의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을 연다. 작년 3월 31일 박 전 대통령이 구속 수감된 지 370일 만이다.

지난해 8월 1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검찰 "대통령 권한 사유화, 헌정사에 지울 수 없는 오점"
재단 설립 과정을 둘러싼 의혹에서 출발한 국정농단 사태는 2016년 10월 국정문건 유출 정황이 담긴 태블릿PC의 존재가 공개되자 박 전 대통령이 이를 일부 수긍하는 대국민 담화를 내놓으며 확대됐다. 같은 달 독일에 머물던 최순실씨가 귀국해 그대로 체포·구속됐고, 검찰·특검 수사가 진행 중이던 작년 3월 10일 헌법재판소는 파면 결정을 내렸다. 박 전 대통령은 파면 21일 만에 구속 수감돼 다음달 재판에 넘겨졌다.

최씨는 올해 2월 13일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고, 검찰은 같은 달 27일 결심(結審)공판에서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대통령 권한을 사유화해서 국정을 농단하고 헌법 가치를 훼손했다"며 "그 결과 헌정 사상 최초로 파면되면서 대한민국 헌정사에 지울 수 없는 오점을 남겼다"고 했다.

◇공범 최순실 징역 20년... 법조계 "朴 중형 불가피"
법조계는 박 전 대통령의 1심 선고 형량이 최씨보다 높은 징역 25년 안팎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최씨와 공범으로 기소된 직권남용이나 뇌물 등 13개 혐의 대부분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 직(職)을 전제로 성립하는 데다, 최씨에게 적용되지 않은 문화·예술계 지원배제(블랙리스트) 혐의, 청와대 문건 유출 혐의도 받고 있어서다.

박 전 대통령의 1심 재판부는 함께 맡았던 최씨 1심에서 “국정농단 사태의 주된 책임은 헌법상 책무를 소홀히 하고 국민이 맡긴 지위와 권한을 사인(私人)에게 나눠준 대통령과 이를 이용해 국정을 농단하고 사익을 추구한 최씨에게 있다”고 했다.

2월 13일 최순실씨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블랙리스트 사건, 문건유출 사건 역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김종덕 전 문체부 장관, 김상률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 등 공범들이 2심까지 모두 유죄 실형을 선고받고 수감돼 있다. 법원은 이들의 범행이 “대통령의 지시·승인 아래 이뤄졌다”며 박 전 대통령을 공범으로 판단했다.

◇박 전 대통령 없는 선고공판, 첫 생중계

재판부는 선고공판 생중계를 허가했다. 박 전 대통령이 중계에 반대한다는 취지의 자필 답변서를 재판부에 냈지만,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더라도 공공의 이익이 인정되면 허가할 수 있다. 박 전 대통령이 이에 불복해 “중계범위를 제한해달라”며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이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김상환)는 “전직 대통령이고 사안 자체에 대한 국민 관심이 비상하므로 높은 수준의 공공의 이익이 인정되고, 방송 허가로 적법절차 원칙이나 무죄추정의 원칙이 침해됐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박 전 대통령은 6일 선고공판에도 출석하지 않을 전망이다.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건강 등을 사유로 재판부에 팩스로 불출석 사유서를 냈다. 박 전 대통령은 작년 10월 법원의 추가 구속영장 발부에 반발해 사선(私選) 변호인단을 전원 사퇴시킨 이후 단 한 번도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지난 2월 결심공판도 박 전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아 최후진술이 따로 없었다. 공판에는 피고인이 법정에 출석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본인이 출석을 거부하거나 강제로 데려올 수도 없는 경우라면 궐석(闕席)으로 진행할 수 있다. 이는 선고 공판도 마찬가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