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UAE 현지에서 우리시간 오후 3시경 전자결재할 듯
관보 게재시 발의 절차 완료

문재인 대통령의 헌법 개정안이 26일 오전 10시 이낙연 국무총리가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하는 국무회의에 상정된다.

청와대 조국 민정수석(가운데)이 지난 22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선거제도 개혁, 정부 형태, 사법제도, 헌법재판제도 등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을 설명하고 있다. 왼쪽부터 진성준 정무기획비서관, 조국 민정수석, 김형언 법무비서관.

문 대통령의 개헌안은 ‘전문’과 ‘11개장 137조’, ‘부칙’으로 구성돼 있다.

개헌안은 대통령 4년 연임제를 채택하고 대통령이 국회동의를 얻어 국무총리를 임명하도록 하도록 규정했다. 다만 총리의 역할을 규정한 헌법 조문 중 ‘대통령의 명을 받아’라는 문구를 삭제해 총리의 책임성을 강화했다.

개헌안은 또 국회의 권한을 강화하면서 대통령의 권한을 분산하는 내용도 담았다. 대통령의 특별사면권을 통제하고 감사원의 독립기구화하며, 대통령의 헌법재판소장 임명권도 삭제했다.

선거연령은 18세로 낮아지고 ‘수도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정한다’는 조항도 신설됐다.

‘토지 공개념’도 명시해 토지의 공공성과 합리적 사용을 위해 필요한 경우 특별한 제한이나 의무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문 대통령은 국무회의가 개헌안을 의결하면 우리시간으로 이날 오후 3시경 순방중인 아랍에미리트연합(UAE) 현지에서 전자결재 방식으로 국회에 개헌안을 송부하고, 대통령 개헌안을 공고할 계획이다.

이후 개헌안이 관보에 게재되면 법률적 의미의 공고가 시작되고, 발의 절차도 완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