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이른바 '미투(Me Too·나도 당했다)' 운동 피해자에게 2차 가해가 될 수 있는 방송 프로그램과 인터넷 게시글에 대해 적극 대처하기로 했다. 방송 프로그램 등에서 성범죄 피해 상황을 자극적으로 묘사하거나 성범죄를 희화화하는 경우 법정 제재나 행정 지도 처분을 내린다. 피해자에 대한 욕설·모욕, 허위사실 등을 담은 인터넷 게시글은 차단·삭제하거니 게시판을 해지한다. 지난 1월 출범한 제4기 방심위는15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첫 기자간담회를 열고 "2차 가해로 아직 심의 대상이 된 방송은 없지만 관련 안건이 올라오면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상현(왼쪽)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이 15일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오른쪽은 허미숙 부위원장.

이날 간담회에서는 방심위의 피해자 보호 역할이 강조됐다. 강상현(62·연세대 언론홍보영상학부 교수) 위원장은 "규제·통제 기관이라는 이미지를 벗고 국민을 보호해주는 따뜻한 위원회로 탈바꿈하겠다"고 말했다.

1인 미디어와 TV홈쇼핑에 대한 제재도 강화된다. 지난 5일 한 인터넷 방송사의 BJ가 투신 장면을 생중계한 사건과 관련, 이은경 통신심의국장은 "실시간 방송은 모두 모니터링하기 어려워 이용자들의 신고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한계를 갖고 있다"면서도 "업계 자체에서 자율규제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TV홈쇼핑 심의를 담당하는 상품판매방송팀도 방송심의국 내 신설한다. 방심위는 최근 백화점에서 임의로 발행한 허위 영수증으로 가격을 비교해 시청자를 속인 롯데홈쇼핑에 대해 과징금을 건의했다. 전광삼 상임위원은 "소비자들이 배신감을 느끼지 않을 수 있는 방송이 만들어질 때까지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방심위는 "정치 권력에 휘둘려 편파 심의를 한다는 논란에서도 벗어나겠다"고 밝혔다. 이은경 국장은 "과거 심의 내용 중 세월호, 사드 관련 방송과 게시글을 심의한 적은 있지만 이슈 자체를 문제 삼은 게 아니라 내용 안에 포함된 욕설·차별·비하 등을 심의했던 것"이라며 "정부 기조가 자율규제로 전환한다는 방침인 만큼 표현의 자유는 최대한 존중하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