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대륙아주(대표변호사 김대희)가 국내 로펌 중 처음으로 변호사들의 업무를 지원하는 법률 인공지능(AI) 시스템을 도입한다. 대륙아주는 국내 변호사 수 기준 8위(153명) 로펌이다.

대륙아주는 27일 오전 서울 삼성동 인터콘티네탈호텔에서 법률 AI 원천기술을 보유한 인텔리콘 메타연구소(대표 임영익 변호사)와 법률 AI 시스템 도입 협약식을 맺었다. ‘유렉스(U-LEX)', '로보(Lawbo)' 등을 개발한 인텔리콘은 세계 법률 인공지능 경진대회(COLIEE)에서 2016년, 2017년 2회 연속 우승했다.

김대희<사진> 대륙아주 대표변호사는 "법률 AI가 변호사를 대체해 일자리를 줄이지 않을까하는 걱정어린 시선도 있지만, 그 발전 추세 자체를 막을 수는 없다"면서 "미국, 영국, 중국 등에서 이미 수년전부터 법률 AI를 개발해 빠른 속도로 업무에 도입하고 있고, 외국 로펌들이 미처 적응하지 못한 한국 로펌을 대체할 가능성도 크다"고 운을 뗐다. 이어 "대륙아주는 한국을 대표하는 로펌의 한 곳으로서 법률 AI를 변호사의 일자리를 빼앗는 기술로 보기보다, 하루라도 빨리 도입해 활용 노하우를 세계적으로 발전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했다.

김 대표는 “4차 산업혁명 시대 새로운 법률시장의 미래는 AI for Law, Law for AI(법률을 위한 인공지능, 인공지능을 위한 법)‘로 요약된다. 법률서비스를 위해 AI를 얼마나 잘 활용하느냐가 법률서비스의 질을 좌우할 것”이라면서 “대륙아주는 AI 도입을 통해 서비스의 신속성·정확성을 혁신하고 대국민 법률서비스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이끌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대륙아주는 AI뿐만 아니라 블록체인, 자율주행 등 새로운 분야도 선점하겠다는 포부다.

대륙아주가 도입한 유렉스는 일상생활에서 쓰이는 표현들을 알아서 법률적 의미로 바꿔 이해하는 자연어처리 기술이 특징이다. 인공지능이 국내 모든 법령과 공개 판례를 학습한 결과에, 변호사들이 피드백을 제공해 개발됐다.

대륙아주는 법률분쟁 관련 사용자가 일상 표현으로 입력해도 유렉스는 이를 법률적 논리에 맞춰 이해하고, 관련 법령이나 판례를 찾아 보여준다고 소개했다. 또 사용자의 의문점에 가장 가까운 연결고리를 갖는 법령, 판례들을 추려 묶어서 보여준다.

대륙아주 관계자는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들도 잘 모르는 분야는 법령·판례를 찾는데 익숙치 않다”면서 “내비게이션이 운전자에게 초행길을 안내하듯, 유렉스는 변호사 등 사용자에게 법률서비스에 필요한 법령·판례를 신속하게 제시해 준다”고 했다.

대륙아주는 유렉스 도입으로 의뢰인에게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시간·비용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대륙아주는 이용자가 대화 형식으로 법률적 문제에 대한 해법을 구할 수 있는 법률챗봇 ‘로보’ 등도 선보였다.

한편 이날 협약식에는 김현 대한변호사협회장, 황찬현 전 감사원장, 진대제 스카이레이크인베스트먼트 회장(전 정보통신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그 밖에 대기업, 공공기업 사내변호사들도 참석해 법률 AI에 대한 관심을 보였다.

AI 도입은 변호사업계 뿐만 아니라 법조계 전반의 관심사항이다. 대법원은 2021년 시행을 목표로 차세대 전자소송 시스템 구축 사업을 추진하면서, 검토자료가 방대한 회생·파산 분야 등에 AI를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법무부는 지난 5월 임대차, 임금, 해고 등 일상에서 필요한 법률 지식을 묻고 답하는 AI기반 서비스 ‘버비’를 선보였다. 미국에서는 2016년 IBM이 개발한 AI ‘왓슨’과 연계된 세계 첫 AI변호사 ‘로스’가 로펌에 도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