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가 세월호 참사 발생 보고시각을 조작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 김장수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에 대해 소환조사한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신자용)는 26일 오전 9시 30분 김 전 실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그가 세월호 보고시간 조작 등 위법 행위에 관여했는지 여부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

지난 2016년 12월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정농단 의혹사건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청문회에서 김장수 전 국가안보실장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김 전 실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세월호 참사 발생 등을 보고한 당사자다. 검찰은 김 전 실장이 세월호 사고 당일인 2014년 4월 16일 청와대 상황보고서에서 박 전 대통령에게 최초 서면보고한 시각을 오전 9시30분에서 오전 10시로 사후 조작했다고 보고 허위공문서작성 혐의 등을 조사 중이다. 김 전 실장은 또 후임자인 김관진 전 실장 재직 당시인 2014년 7월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 변경에 개입한 혐의도 받고 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는 작년 10월 이 같은 혐의로 김장수·김관진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신인호 전 위기관리센터장 등을 허위 공문서 작성, 공용문서 훼손, 직권남용 등 혐의로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검찰은 이후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에 보관된 세월호 관련 서류들을 열람·분석하고, 상황보고에 관여한 해양경찰청, 국가안보실 관계자 등을 불러 조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