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영장 없이 신체의 자유를 제한해 인권 침해 논란이 계속 제기돼온 군 영창(營倉) 제도가 이르면 내년 1월부터 폐지되고 군기 교육 제도로 대체된다. 또 평시(平時) 2심(항소심) 재판을 맡았던 고등군사법원을 폐지하는 대신 군 항소법원을 서울고등법원으로 이관하고, 1심 군사법원도 법원장을 외부 민간 법조인에서 충원하게 된다.

국방부는 12일 "군 사법 개혁에 대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고 장병의 헌법상 권리와 인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자 군 사법 개혁안을 마련했다"며 이 같은 개혁 방안을 발표했다. 국방부가 폐지키로 한 영창 제도는 군법이나 규정을 위반한 군인들을 단기간 구금하고 복무 기간을 그만큼 늘리는 징계의 일종이다. 군인사법 57조는 '영창은 부내나 함정 내의 영창, 그 밖의 구금 장소에 감금하는 것을 말하며 그 기간은 15일 이내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군 교도소와는 다르며 전과 기록도 남지 않는다. 하지만 지휘관이나 간부의 자의적인 판단과 조치에 의해 인권이 침해될 수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지난 3년간 매년 병사 9800~1만4000여 명이 영창 징계를 받았다.

국방부는 영창 제도를 없애는 대신 해당 병사를 구금하지 않고 군기 교육 형태로 징계 조치를 유지키로 했다. 군기 교육은 생활관(내무반)을 드나들며 받을 수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군기 교육의 구체적인 형태와 내용에 대해선 연구 용역을 준 상태로 용역 결과가 나온 뒤 세부 계획을 결정할 예정"이라며 "국가인권위원회 내에 군 인권보호관을 설치해 공정하고 객관적인 업무 수행을 보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영창 제도 폐지 등이 포함된 군인사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 국방위를 통과해 법사위에 계류 중이며, 국회 통과 절차가 마무리되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국방부는 또 "육·해·공군의 군사법원을 국방부 소속으로 5개 지역에 설치되는 군사법원으로 통합해 설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각급 부대 검찰부를 폐지하고, 각군 참모총장 소속의 검찰단을 설치해 일선 지휘관들의 사건 개입을 차단하기로 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국방장관 및 각군 참모총장은 군 검찰에 대한 일반적인 지휘·감독권만 행사토록 해 군 검찰의 독립성을 확보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국선변호사 제도를 도입해 군인으로부터 범죄 피해를 당한 군인에 대해 조력(助力)도 강화키로 했으며, 장병 참여 재판제도 시행도 적극 검토키로 했다.

한편 송영무 국방장관은 이날 군 사법 개혁 등 국방 개혁과 관련된 기자간담회를 갖고 "병사들의 군 복무 기간 단축과 연계해 전투부대의 40% 이상을 부사관으로 채우고 비(非)전투부대의 부족한 부사관 자리는 2만여 명의 군무원으로 충원할 것"이라며 "이 같은 군무원 충원에는 4조~5조원의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