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례브리핑 하는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

국방부가 고등군사법원, 군 영창제도를 폐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군 사법개혁을 추진한다.

국방부는 12일 “군 사법개혁에 대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고 장병의 헌법상 권리와 인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자 군 사법개혁안을 마련해 ‘국방개혁 2.0’ 과제에 반영해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군 사법개혁안에 따르면 그동안 2심 재판을 맡았던 고등군사법원이 폐지되고 서울고등법원에 이관된다. 또 현재 각 군 산하에 설치된 31개 군사법원은 국방부 직속 지역에 설치되는 군사법원으로 통합된다. 1심 군사법원장은 외부 민간 법조인을 임명한다.

국방부는 “1심 군사법원을 국방부 소속의 지역 군사법원으로 운영하면 군판사가 지휘관으로부터 독립해 오로지 법과 양심에 따라 재판할 수 있을 것”이라며 “장병이 ‘제복을 입은 시민’으로서 공정한 법원에서 법관에 의해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또 영창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군기교육제도 등 대체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국회 국방위원회는 작년 9월 군 영창을 폐지하는 군인사법 개정안을 의결한 바 있다. 개정안은 2019년 1월부터 병사의 징계 종류 중 영창을 폐지하는 대신 감봉, 휴가 단축, 군기 교육, 근신 및 견책 등으로 징계를 다양화하기로 했다. 군기 교육을 받는 경우 그 기간만큼 복무 기간이 늘어나게 된다.

국방부는 이와 관련 “영장 없이 신체의 자유를 제한해 지속적으로 인권 침해 논란이 제기되어 온 군 영창제도를 폐지하는 등 병 징계제도를 정비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