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1일 오후 현행 헌법 4조에 있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서 '자유'를 빼고 '민주적 기본질서'로 수정하는 개헌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날 개헌 당론 마련을 위한 의원총회를 열었다. 이 결과에 대해 제윤경 원내대변인은 오후 6시 30분쯤 브리핑에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보다 넓은 의미의 민주적 기본질서로 수정키로 했다"고 했다. 이는 앞서 좌편향 논란이 일었던 국회 헌법개정특위 자문위원회의 개헌안과 같은 내용이었다.

야당은 즉각 반발했다. 전문가들은 "시장경제에 기반한 자유민주주의는 우리 헌법의 기본 정신 중 하나였는데 민주당 개헌안은 사회민주주의 등으로 오인될 소지가 있다"고 했다.

그러자 4시간 뒤인 오후 10시 30분쯤 민주당은 다시 자료를 내고 "'자유'가 빠진다는 내용은 조항이 많다 보니 대변인의 착오로 인해 잘못 전달됐다"며 "그대로 유지키로 했다"고 정정했다. 의총에 참석했던 한 민주당 의원은 "이 조항 설문조사에서 의원들 120명 중 70명 이상이 삭제를 반대했다"고 했다.

'자유 삭제'를 제외하더라도 민주당 개헌안은 논란이 됐던 자문위 개헌안과 상당 부분 일치한다. 민주당 개헌안은 공무원에 대해 노동 3권을 보장하고 경찰과 군인에 한해서만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게 했다. 공무원의 경우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해 노동 3권을 가질 수 있게 한 현행 조문을 확대한 것이다. 전문가들은 "공무원 노조가 파업을 할 수 있는 길을 사실상 열어 놓은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민주당 개헌안에는 '사회적 경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보호·육성'도 들어갔다. '사회적 경제'는 진보 진영에서 주장해 왔다. 제윤경 원내대변인은 "경제민주화 내용을 강화하고, 먼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명시하는 내용이 추가될 듯하다"며 "토지공개념 조항도 강화키로 하고, 특히 투기 억제와 관련된 국가 의무를 명시하는 것을 논의했다"고 했다. 올 초 여당은 개헌특위 자문위안에 대해 "참고용일 뿐"이라고 했으나 핵심 내용이 거의 그대로 민주당 개헌안에 반영된 셈이다.

민주당은 또 헌법 전문에 '부마항쟁, 5·18 광주민주화 운동, 6월 항쟁, 촛불 시민 혁명'을 명기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이날 논의하지 못한 권력구조, 선거제도는 2일 다시 의총을 열어 토론을 이어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