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는 한국과 아랍에미리트(UAE)의 비밀군사협정 체결 의혹과 관련,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태영 전 국방부 장관을 18일 서울중앙지검에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했다.

참여연대와 시민고발인 1000여 명은 이명박 정부가 2009년 UAE와 체결한 '유사시 한국군 자동 군사개입' 조항이 포함된 군사협정은 중대한 헌법 위반 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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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홈페이지 캡처

참여연대 등은 “한국군 자동개입조항은 주권을 제약할 뿐 아니라 군대파견을 위한 국민 동원 및 재정적 부담이 따르는 조약"이라며 "이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은 이런 조약 체결은 반드시 사전에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회피해 헌법과 국민을 무시하고 직무를 유기한 것"이라 했다.

지난달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대통령 특사로 UAE를 방문한 뒤로 임 실장의 방문 목적에 대한 각종 의혹이 제기됐다. 정치권에서는 ‘과거 UAE원전 수주 과정에서 양국 정부가 비밀리에 군사협정을 맺어 문제가 된 것 아니냐’는 논란이 있었다.

앞서 참여연대는 지난달 7일에도 이 전 대통령이 실소유주라는 논란이 제기돼 왔던 자동차부품업체 다스의 실소유주와 정호영(69·2기) 전 특별검사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참여연대는 다스 실소유주가 차명계좌를 통해 2008년까지 120여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하는 등 횡령, 범죄수익, 은닉, 조세회피 범죄를 저지른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아울러 정 전 특검은 다스의 비자금을 찾아내고, 자금흐름과 계좌내역을 파악했지만 수사하지 않는 등 직무유기를 한 의혹도 있다고 주장했다.

정 전 특검팀은 2008년 2월 이명박 대통령 취임 4일 전 “다스에서 발견된 비자금은 회사 경리직원의 개인적 범행”이라고 결론냈다. 이를 두고 최근 특검팀이 ‘비자금 규모를 축소했다’, ‘비자금을 확인하고도 숨겼다’ 등 논란이 일자 정 전 특검은 “당시에는 120억원 외에 다른 자금이 발견된 사실이 전혀 없었다”, “관련 자료는 하나도 빠짐없이 검찰에 전달했다"는 입장을 밝혀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