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월 1일부터 최저임금이 16.4% 인상된 이후 청와대 국민 청원 게시판에 "최저임금 인상을 재고해 달라"는 민원이 쏟아지고 있다. 인건비 상승 직격탄을 맞은 영세 사업주는 물론 최저임금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던 근로자도 고용 인원 감소, 수당과 상여금 삭감 등의 부작용 해결을 호소하고 있다.

청와대 국민 청원 게시판에는 올해 들어 9일 현재까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문제 제기와 대책을 요구하는 청원 수백 건이 올라와 있다. 7개월 된 딸을 키우고 있다고 밝힌 한 편의점주(36)는 '대통령님 자영업자들 좀 살려주십시오'라는 제목의 청원에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부담에 새해 들어 하루 4시간씩 더 근무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가 정한 최저임금이라는 낙원에 빠져 평생 아르바이트만 하고 살면 이 나라의 미래는 없다"면서 "최저임금 1만원 시대가 되면 나도 사업장 접고 아르바이트를 하는 게 낫다고 본다"고 했다.

부산에서 유학원과 여행사를 운영한다고 밝힌 32세 청년 사장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직원은 월급 157만3770원을 보장받는데, 오른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사업주는 수익을 못 내 직원만큼의 월급도 못 받는 처지"라고 호소했다. 안산 지역 공장 근로자라고 밝힌 한 청년은 "최저임금을 올린 건 정말 그냥 포퓰리즘(인기 영합 정책)인 것 같다"면서 "최저임금이 올라가면 회사 측이 인건비를 줄이려 할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이었는데 아무 대책 없이 그냥 임금을 올려 결국 일자리를 잃게 되는 사람까지 생겼다"고 비판했다.

목포의 한 병원 근로자는 "새해 기본급은 올랐지만 근무시간 단축과 수당 삭감으로 실제 받는 월급은 작년과 같다"고 했고, 대구의 한 공업사 근로자는 "올해부터 상여금이 700퍼센트에서 400퍼센트로 삭감돼 근무시간까지 단축되면 연봉이 작년보다 줄어들 게 자명하다"고 했다.

정부는 곧 최저임금 인상의 긍정적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는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9일 서울 명동 일대의 소상공인들을 만나 "2월 급여를 받는 3월이 되면 소득 증가에 따른 소비와 골목 상권 활성화 등으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긍정적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