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27일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위안부 합의 검토 TF’의 결과 발표에 앞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 직속으로 지난 7월 31일 출범한 '한·일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 검토 TF'는 27일 검토 결과 보고서를 발표했다. TF는 2015년 12월 28일 발표된 '위안부 합의'가 일본의 과거 입장보다는 나아진 측면이 있지만, 피해자 의견 수렴이 불충분했다고 봤다. 또 한·일 양국 외교장관이 발표한 내용 외에 양국 간 회담에서 비공개로 언급된 일종의 '이면 합의'가 있어 더욱 불균형한 합의가 됐다고 했다.

구두로 '비공개 합의'

위안부 TF가 '비공개 합의'로 본 내용의 핵심은 합의 발표 전 열린 한·일 외교장관 회담에서 양측이 구두로 언급한 후 상호 확인한 사항이었다. 먼저 일본 측은 '이번 발표로 위안부 문제는 최종적 및 불가역적으로 해결될 것이므로 정대협 등 각종 단체가 불만을 표명할 경우 한국 정부가 설득해 주기 바란다', '주한일본대사관 앞의 소녀상을 어떻게 이전할 것인지 구체적인 한국 정부 계획을 묻고 싶다', '제3국에서의 위안부 관련 상(像)·비(碑) 설치 움직임은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한다', '한국 정부는 앞으로 성노예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한국 측은 '관련 단체 등의 이견 표명이 있을 경우 한국 정부로서는 설득을 위해 노력한다', '(소녀상 문제에 대해) 관련 단체와의 협의를 통해 적절히 해결되도록 노력한다', '(제3국 기림비 설치에) 한국 정부가 관여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움직임을 지원함이 없이 향후 한일 관계의 건전한 발전에 노력한다', '공식 명칭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뿐'이라고 답했다.

일부 내용은 긍정 평가

TF 검토 결과 보고서는 피해자 쪽의 3대 핵심 요구인 일본 정부 책임 인정, 사죄, 배상이란 관점에서 보면 이전보다 '나아졌다고 볼 수 있는 측면이 있다'고 했다. 위안부 합의에서 일본 측이 '일본 정부는 책임을 통감한다'고 밝히고 아베 신조 총리가 내각총리대신 자격으로 사죄와 반성을 표명한 것에 대해, TF는 책임에 관한 언급이 없었던 고노 담화 등 종래 일본 입장과 비교할 때 '진전이라고 볼 수 있다'고 했다. 또 일본 정부 예산 10억엔으로 합의 당시 생존 피해자 47명 중 36명, 사망 피해자 199명의 유가족 68명이 생존자 1억원, 사망자 2000만원의 돈을 받거나 받을 의사를 밝힌 데 대해서도 '일본 정부의 예산만을 재원(財源)으로 해 개인에게 지급될 수 있는 돈을 받아낸 것은 이제까지 없었던 일'이라고 했다.

한·일 맞조치로 의미 퇴색

그러나 TF는 일본이 자발적으로 정부 책임 인정, 사죄, 배상을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진전으로 평가될 수 있는 부분조차도 의미가 퇴색됐다'고 밝혔다. 한국 측이 위안부 문제의 최종적·불가역적 해결 확인, 소녀상 문제의 적절한 해결 노력, 국제사회에서의 상호 비난·비판 자제 등 일본 측의 요구를 수용하면서 그 대가로 타결된 합의라는 것이다.

오태규 TF 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각 부문별로 보면 모자란 면이 많다"며 "책임은 '법적 책임'을 달성하지 못했고, 사죄는 기존 수준을 넘지 못했으며, 배상은 일본 정부의 예산을 끌어내기는 했으나 (배상 성격을 명확하게 하지 못하고) '이행조치'란 이름에 머물렀다"고 말했다. 또 외교부가 2015년 당시 15차례 이상 피해자 및 관련 단체를 접촉했지만, 배상 금액에 관해 의견을 수렴하지 않고 한국 측 조치 등에 대해 알려주지 않은 채 '정부 입장을 위주로 합의를 매듭지었다'고 TF는 밝혔다.

그동안 논란이 됐던 '불가역적'이란 표현에 관해서도 TF는 피해자 단체가 '되돌릴 수 없는 사죄'를 강조했기 때문에 한국 측이 먼저 이 용어를 사용했다고 했다. 하지만 '사죄의 불가역성'을 강조한 당초 취지와는 달리 최종 합의에서 '해결의 불가역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맥락이 바뀌었다고 지적했다.

TF는 또 청와대가 주도한 고위급 비밀 협상으로 합의가 타결됐다는 점도 지적했다.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로 이병기 (당시) 국가정보원장이 대표로' 고위급 협의를 주도했다는 것이다. 또 당시 외교부에서 '불가역적' 표현, 제3국 기림비, 성노예, 소녀상 언급 등이 부작용을 불러올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수정·삭제를 건의했지만 청와대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