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은 22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 대한 1심에서 징역 1년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신 회장과 롯데그룹에 대한 수사는 처음부터 무리했다. 검찰은 지난해 6월 군사작전 하듯 직원 240명을 동원해 롯데그룹을 압수 수색했다. 롯데 총수 일가가 수백억원대 비자금을 조성했으며 배임을 포함해 3000억원대 비리 혐의가 있다며 자신만만했다. 그런데 뒤져도 비자금이 나오지 않았다. 이럴 경우 탈세 혐의 등 다른 방향으로 틀어 끝까지 사람을 옭아매려고 하는 것이 검찰의 악습이다. 법 집행이 목적이 아니라 특정인을 잡는 것이 목적이다. 특히 청와대 하명(下命)을 받아 하는 수사가 그렇다. 법이 아니라 폭력이다.

롯데 수사는 지난 정권의 총선 참패로 여소야대 국회가 출범한 직후 갑자기 시작됐다. 의도적으로 사정(司正)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수사라는 말이 처음부터 나왔다. 먼지 털기 수사 중에 그룹 부회장이 자살했다. 검찰은 법원이 신 회장 구속영장을 기각하자 신 회장에게 무려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감정적 처사라고 할 수밖에 없다.

검찰이 신 회장에게 적용한 혐의 가운데 법원이 유죄로 인정한 것은 액수를 특정할 수 없는 일부 배임과 횡령 혐의 등 극히 일부분에 불과하다. 주요 혐의는 모두 무죄다. 재계 5위 대기업을 쑥대밭으로 만들고 들들 볶아댄 결과가 이것이다.

지난 정권에선 롯데 외에도 포스코, 농협, KT&G 등을 대상으로 한 청와대 하명 수사가 이어졌다. 무죄 선고가 이어졌지만 수사 대상자들이 받은 상처는 지워지지 않는다. 어떤 검사도 책임지지 않았다. 검찰이 정권의 충견(忠犬)이 돼 마구잡이로 칼을 휘두르는 수사는 정권이 바뀌었어도 계속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