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조두순 무기징역' 재심 청구 불가능"]

청와대 조국〈사진〉 민정수석은 6일 초등학생을 잔혹하게 성폭행한 조두순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 위한 재심(再審) 청구는 법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또 주취감형(酒醉減刑·술에 취해 저지른 범죄에 대해 형벌을 줄여주는 것) 폐지도 신중해야 한다고 했다. 청와대는 한 달 동안 20만명 이상이 참여한 청와대 인터넷 청원에 대해 청와대나 부처가 직접 답변하도록 하고 있다.

이날 조 수석이 답한 두 개 청원은 모두 조두순과 연관이 있다. 조두순은 2008년 초등학생을 잔혹하게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었다. 검찰은 전과 18범인 그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지만, 법원은 주취감형을 적용해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조두순은 2020년 12월 출소할 예정이다. 청원 제기자들은 "술을 마셨다고 봐준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재심을 통해 무기징역으로 처벌을 강화해달라"고 했다. '조두순 출소 반대' 청원은 61만5000여 명이 참여해 최다 참여로 기록됐다.

조 수석은 '재심 요청'에 대해 "재심은 유죄 선고를 받은 범죄자가 알고 보니 무죄이거나 죄가 가볍다는 명백한 증거가 발견된 경우, 즉 처벌받은 사람의 이익을 위해서만 청구할 수 있다"며 "처벌 강화를 위한 재심 청구는 불가능하다"고 했다. 다만 "조두순은 징역 12년에 더해 전자발찌를 7년간 부착하고 5년간 신상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며 "중요 범죄자에게는 전담 보호관찰관이 지정돼 24시간 일대일 전담 관리를 하는 제도가 있는데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조 수석은 '주취감형 폐지' 청원에 대해서는 "현행법상 '주취감형'이라는 규정은 (따로) 없다. 때에 따라 심신미약·상실로 인한 감경 규정 등을 적용해 음주를 이유로 형을 감경하는 경우가 있다"며 "이 조항은 음주로 인한 감경만을 목적으로 한 게 아니라 일반적인 감경 사항에 관한 것이라 규정 자체를 삭제하는 것은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주취감형의 법적 근거는 형법 10조 2항으로 "심신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경우에는 형을 감경한다"고 돼 있다. '주취'라는 감경 사유가 명시된 것은 아니지만, 법원은 음주로 사물 변별 능력이 떨어진 상태를 심신장애 중 하나로 간주해 왔다.

조 수석은 "조두순 사건 이후 성폭력 특례법이 강화돼 음주 성범죄에는 감경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했다"고 했다. 법원은 2009년 성범죄자에게는 주취감형 하지 않기로 내부 양형 기준을 변경했고, 이후 법까지 바꿔 성폭력 범죄에 대해선 법관의 판단에 따라 주취감형을 적용하지 않을 수도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