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1일 본회의를 열고 강간 미수범에 대해서도 '화학적 거세'를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성폭력 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등 69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이 개정안은 '성충동 약물치료' 대상 범죄에 지금까지 약물치료 대상이 아니었던 강도강간 미수죄, 아동·청소년 강간죄 등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몰카(몰래 카메라)' 범죄의 경우 정부가 제출한 개정안엔 약물치료 대상에 포함됐지만 상임위 심사 과정에서 제외됐다.

가정법원 판사가 아동학대 피해 아동에 대한 보호 명령을 내릴 때 아동보호 전문기관이나 상담소 등에 상담·치료 위탁을 할 수 있도록 한 '아동학대범죄처벌특례법 개정안'도 이날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는 한 방송사 예능 프로그램에서 시청자들에게 법안 아이디어를 공모해 만든 법안으로 화제가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