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부터는 당구장과 스크린골프장도 금연구역에 포함된다.

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3일부터 실내 체육시설을 금연구역으로 확대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이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

이에 따라 금연구역 스티커 등을 통해 금연구역이라는 사실을 알리지 않은 당구장 및 스크린골프장 업주와 이들 시설에서 담배를 피운 흡연자는 적발되면 10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복지부는 이날부터 현장단속을 벌이되 업계의 요구를 반영해 3월 2일까지 3개월간 계도기간을 운영하기로 했다. 이 기간엔 현장에서 담배를 피우다 걸리더라도 과태료 부과가 아닌 주의 조치만 받는다.

복지부는 1995년 건강증진법을 제정한 이후 금연구역을 지속적으로 확대해왔다. 의료시설과 교통시설, PC방 등 공중이용시설을 차례로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

음식점의 경우 2013년 면적 150㎡ 이상 업소를 시작으로, 2014년 면적 100㎡ 이상 업소 등에 이어 2015년 1월부터는 면적에 상관없이 모든 휴게·제과·일반음식점에서 흡연을 금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