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모 사회정책부 기자

"(존엄사 관련) 의료 기관에 대한 취재가 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알려 드립니다."

28일 오전 권준욱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연명의료 시범사업 중간 결과'를 발표한 뒤 기자들이 질문을 시작하기도 전에 이같이 말했다. '왜 언론 통제하느냐'는 질문에는 "개인 정보 보호와 의료 기관 편의를 위해 그렇다"고 답했다. 앞서 지난 21일 합법적 존엄사 사례가 나왔다는 사실이 알려졌지만, 복지부는 '연명의료 중단과 관련한 문의·사실 확인은 알려 드릴 수 없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라고 출입 기자단에게 문자를 돌렸다.

합법적인 존엄사가 이어지면서 '임종 문화'가 변하고 있다. 지난달 23일부터 '연명의료결정법(존엄사법)' 시범사업이 시행되고 4개 병원에서 모두 7건의 존엄사 사례가 나왔다. '시범사업'이란 말 그대로 시범적으로 한 뒤 개선할 게 있으면 고치고, 많은 사람 의견을 들어보겠다는 것이다. 물론 어렵고 힘든 시기의 환자와 환자 가족을 '알 권리'를 위해 마구 취재하긴 어려울 수 있다. 그러나 유족이 동의한다면 어려운 결단을 내린 의미 등에 대해 알려 사회적 공론의 장을 연다는 차원에서 적잖은 의미를 가질 것이다. 그 과정에서 환자 가족과 의료진의 입을 통해 개선해야 할 점도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다. 그런데 복지부는 '민감한 이슈'라며 입단속만 시키는 중이다. 한 의대 교수는 "메르스 유행 때도 이 정도로 통제하진 않았다"고 했다. 공무원들의 행정 편의 때문 외에는 달리 설명할 방법이 없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취임 후 지난 9월 페이스북 라이브 콘서트를 열고는 "복지부 수장으로 더 적극적으로 소통하겠다"고 했다. 그런데 '행정 편의' 때문일까. 복지부는 거꾸로 가고 있다. 복지부 장관 본인도 취임 100일이 넘도록 신문사와 인터뷰 한 번 하지 않았다.

지난 2009년 5월21일 대법원이 존엄사 허용 판결을 내린 가운데 당사자인 환자 김모(여·77)씨가 입원한 서울 신촌 세브란스병원 중환자실에서 간호사들이 환자를 돌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