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27일 김관진 전 국방장관과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이 법원의 구속적부심을 통해 석방된 것과 관련해 "사법부는 국민적 불신이 높아짐을 직시해야 한다"며 "사법 정의를 바로 세우라"고 했다. 앞서 같은 당 송영길 의원은 트위터에서 "(석방 판사는) 우병우와 같은 성향"이라고 공격했다. 박범계 의원은 "(석방은) 정치적 공세와 궤를 같이하는 것"이라고 했고, 안민석 의원은 "(그 판사를) 국민과 떼창으로 욕하고 싶다"고 했다.

헌법은 '법관은 법률과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관윤리강령'도 첫머리에 '외부 영향으로부터 사법권의 독립 수호'를 강조한다. 여당 의원들이 집단으로 사법부에 노골적인 압력을 가하고 나선 것은 재판과 사법의 독립을 위협하는 반(反)헌법적 행동이다.

만일 법원이 권력과 외부 압력에 굴하거나 시류(時流) 눈치를 본다면 재판 당사자들은 판결에 승복하지 않게 된다. 법관이 초(超)당파성의 직업 윤리를 지키도록 요구받는 이유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전관예우 타파, 법원 인사제도 개편 등을 사법 개혁 과제로 들고 있다. 그것들보다 백 배, 천 배 더 중요한 것이 법관의 독립, 재판의 독립이다. 정치 세력이 제 마음에 들지 않는 판결이 나올 때 사법부를 비난하는 경우는 흔히 있었지만 이번처럼 집권당이 사법부를 대놓고 공격하는 경우는 드물었다. 민주당은 불법 정치자금을 받아 2년 복역한 사람이 자기 편이라고 "재판이 잘못됐다. 사법 개혁이 필요하다"고 한다. 세계에 제대로 된 나라 중에 집권 세력이 사법부에 이러는 곳은 하나도 없을 것이다. 그러니 인터넷과 소셜미디어에서 판사들을 향한 신상 털기, 욕설과 허위 유포가 기승을 부리는 것은 당연할 것이다.

사법부가 지금 상황을 우리 사법 체계의 심각한 위기(危機)로 받아들여야 한다. 대법원장이 나서서 집권당에 경고해야 한다. 대법원장이 계속 침묵하면 '코드 사법부'가 재판과 법관의 독립이 아니라 정권의 눈치를 본다는 비판이 나올 수 있다. 사법부에 대한 신뢰가 땅에 떨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