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모씨는 2014년 5월 서울 송파구의 한 아파트를 12억500만원에 팔았다. 조씨는 세무서에 당시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인 '1세대 1주택자'라고 신고해 양도소득세를 412만원만 냈다. 그러나 이듬해 5월 세무서는 조씨에게 양도세를 1억9800여만원 내라고 통지했다. 아파트를 팔 당시 조씨의 배우자가 제주도에 연립주택 한 채를 소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다주택자'에 해당한다는 것이었다. 소득세법은 다주택자에겐 양도세를 더 많이 물린다.

조씨는 "제주도 주택은 주거용이 아닌 휴양용 별장이기 때문에 1세대 1주택이 맞는다"며 법원에 양도세 부과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조씨는 재판에서 "해당 주택은 인근 골프장을 방문할 때 숙박비를 아끼기 위해 구입한 것이며, 제주도에 가는 친구들에게 숙소로 빌려주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소득세법은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않고 휴양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을 주택과 따로 분류하고 있다. 다만 1세대 1주택 해당 여부를 판단할 때 별장도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따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단독 송병훈 판사는 조씨에게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소득세법에 해당 규정이 나와 있지는 않지만 세무 당국이 별장을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는 예규 등을 시행해왔다"며 "양도세 비과세 요건을 판단할 때 별장은 주택으로 보지 않는 관행이 충분히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조씨가 대부분 서울에서 거주한 점이 입증됐고, 제주시에서 '별장 확인서'까지 발급한 점 등에 비춰 해당 주택은 별장으로 봐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