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특별재난지역 지정…특별재난지역이란?]

정부가 20일 포항시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수석 비서관·보좌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관계 장관 회의에서 올라온) 포항시 특별재난지역 지정 건의안을 재가했다"며 "정부는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신속한 피해 복구와 함께 입시 일정이 차질 없게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당장은 피해 복구와 수능 실시가 최우선이며 긴급한 일이 끝나면 안전과 재난에 대한 대비를 전면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포항시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피해 복구비 중 지자체 부담액의 64.5%를 국고에서 지원받는다. 피해 지역 주민들은 건강보험료 경감, 통신·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 요금 감면, 동원훈련 면제 등의 지원을 받는다. 주택 파손 정도에 따라 최대 6000만원의 복구비를 연 1.5%의 저리로 융자받을 수 있다.

특별재난지역 선포 제도는 1995년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를 계기로 도입됐다. 자연 재난으로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시·군·구별 피해액이 국고 지원 기준(18억~42억원)의 2.5배를 초과할 경우 선포할 수 있다. 정부는 '선 지원, 후 복구 원칙'에 따라 정식 피해 조사가 완료되기 전이라도 포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에 공무원·전문가로 구성된 예비 조사단을 파견해 사흘간 현지 조사를 진행했으며, 포항시 피해액이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액인 90억원을 훨씬 초과할 것으로 결론 내렸다.

포항시에 따르면 20일 오전 10시 기준으로 지진 피해액은 610억3200만원으로 집계됐다. 학교와 항만 등 공공시설은 366건, 498억7900만원의 피해가 발생했다. 주택 등 사유 시설은 5694건, 111억5300만원의 피해를 입었다. 자신이 사는 집(세대)이 지진 피해를 봤다고 신고한 건수는 6232건이었다. 건물이 완전히 무너진 전파(全破) 판정이 140건, 일부 무너진 반파(半破) 판정이 497건인 것으로 집계됐다.

문 대통령은 이날 "당장은 피해 복구와 차질 없는 수능 실시가 최우선"이라며 "긴급한 일이 끝나면 안전과 재난에 대한 대비를 전면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또 "23일로 연기된 수능일에도 여진이 있을 수 있다. 정부는 모든 가능성에 대비해 지침을 미리 마련하겠다"며 "수험생과 학부모들께서는 너무 걱정 말고 수능 시험장에서 이뤄지는 조치에 따라주시고 협조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