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한 '근로시간 단축'은 올 하반기 노동계의 가장 큰 이슈다. 여야와 노사 모두 세계 최장 수준인 근로시간을 줄이자는 총론에는 공감하고 있지만, 기업 규모별로 유예 기간을 얼마나 둘지, 휴일근무수당 중복 할증을 어떻게 할지 등 각론에서 의견이 모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지난 8월 여야는 근로시간 단축을 '5~49인' '50~299인' '300인 이상' 등 사업장 규모에 따라 3단계로 나눠 유예 기간을 두는 데 잠정 합의했다. 하지만 유예 기간에 대해선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여당은 규모가 큰 기업부터 1년 뒤, 2년 뒤, 3년 뒤 순으로 적용하자고 주장하는 반면,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1년 뒤, 3년 뒤, 5년 뒤 각각 적용하자고 했다.

휴일근무수당에 관한 중복 할증 여부도 여야 의견이 갈린다. 여당은 근로시간 상한이 68시간(1주)에서 52시간으로 줄면 휴일 근로는 휴일 근무이자 연장 근무에 해당해 통상임금의 2배를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근로기준법상 연장·야간·휴일 근로에 대해선 통상임금의 50% 이상 가산해 주도록 돼 있으므로 중복 할증(50%+50%)을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8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휴일 근로는 현행처럼 50%만 가산한 통상임금의 1.5배를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우리나라의 초과근로 할증률은 국제노동기구(ILO)가 권고하는 할증률(25%)보다 높다. 경영계는 우리나라 시간당 노동생산성(31.2달러)이 OECD 평균(54.4달러)에 못 미치는 상황에서 생산성 향상 없이 휴일 근로의 중복 할증만 인정할 경우 기업이 일시에 부담해야 하는 추가 임금이 7조5909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