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 개혁발전위원회는 8일 세월호 사건에 대한 국정원 개입 의혹과 관련해 "국정원의 세월호 소유주 '청해진해운' 주식 보유, 유가족 등 세월호 관련 인물 사찰에 대한 사례나 정황이 발견되지 않았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개혁위는 이날 보도 자료를 내고 국정원 직원 공제회인 '양우회'가 '청해진해운'과 관련이 있다는 일각의 의혹에 대해 "'양우회'가 세월호 법적 소유주인 '청해진해운' 관련 상장·비상장 주식 및 선박 펀드 등 관련 금융 상품에 투자한 사실이 없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또 "국정원 직원이 2014년 8월 서울동부시립병원장과의 면담 과정에서 단식 중인 유가족 김영오씨의 건강 상태와 주치의 근무 동향을 청취해 사찰 의혹이 제기됐는데 병원장이 직접 '사찰이 아니다'고 했고 주치의도 '사찰이나 위협을 느끼지 못했다'고 진술했다"고 했다.

개혁위는 국정원이 세월호특조위 활동에 개입하고 유가족을 해킹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세월호특조위 활동 기간 (국정원의) 조사 방해 및 개입 내용은 발견되지 않았다"며 "(이탈리아 해킹 프로그램) 'RCS' 활용 민간인 사찰 여부 조사 결과 내국인 및 서버 저장 국내 휴대전화 번호에 유가족은 포함되지 않았다"고 했다.

개혁위는 국정원의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씨 간첩 조작 사건에 대해서는 "증거 조작 관여 직원 4명에 대해 대법원 확정판결 등 이미 사법 처리와 징계 처분이 완료돼 별도의 조치를 권고하지 않았다"며 "수사 과정에서 회유·진술 유도 등 수사권 남용에 대해서는 제도 개선책 마련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국정원 개혁위는 지난 6월 23일 산하의 적폐 청산 태스크포스(TF)가 출범한 이후 15개 국정원 개입 의혹 사건에 대한 조사 결과 발표를 마무리했다. 개혁위는 "불법행위 관련자 54명(전직 국정원장 등 직원 4명, 민간인 50명)에 대한 검찰 수사 의뢰를 권고했다"며 "국회 정보위와 국민께서 추가로 조사를 요청한 사안에 대해서도 향후 정식 조사를 진행해 나갈 예정"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