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은 회삿돈을 빼돌려 자택 공사비로 쓴 혐의(특경법상 배임)와 관련해 경찰청 특수수사과가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에 대해 재신청한 구속영장을 기각한다고 3일 밝혔다. 지난달 17일 검찰은 이 사건과 관련한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을 반려하고 보완 수사를 지시한 바 있다. 이날 검찰의 결정으로 사실상 조 회장에 대한 구속 수사는 불가능해졌다.

경찰은 조 회장이 서울 종로구 평창동 자택 인테리어 공사가 진행되던 2013년 5월부터 2014년 1월 사이 공사 비용 중 30억원가량을 그룹 계열사 대한항공 인천 영종도 호텔 공사비에서 빼돌려 쓴 혐의로 지난 2일 구속영장을 재신청했다. 검찰은 조 회장 자택 공사비로 회삿돈이 쓰인 사실은 인정되지만 그 과정을 조 회장이 보고받아 알고 있었다는 사실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보고 기각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공식 입장을 통해 "검찰의 구속영장 기각 사유를 납득할 수 없다"며 "공사의 계약·진행·비용 처리 등 모든 과정에 대해 조 회장이 보고받았다는 것을 밝혔는데 그 이상의 소명이 있을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