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친·인척과 청와대 수석비서관 등의 비위 행위를 감찰하는 특별감찰관이 지난해 8월 이석수 전 감찰관이 해임된 이후 1년 2개월가량 공석(空席)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5월 국회에 후보자 추천을 요청했지만, 여야는 5개월 동안 후보자 추천 방식조차 확정하지 못했다.

이와 관련,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19일 당 회의에서 "특별감찰관 임명이 안 돼 청와대 수석비서관·행정관, 그리고 대통령 친·인척들에 대한 각종 비리 의혹들에 어떠한 통제 장치도 작동되지 못하고 있다"며 "이는 민주당이 추천권을 고집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자신들이 추천한 특별감찰관으로 청와대 비리를 예방하겠다고 하는 웃지 못할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특별감찰관은 국회에서 3명을 후보자로 추천하면 대통령이 그중 1명을 지명하고, 지명자는 국회 인사청문을 거치게 돼 있다.

당초 야 3당은 "야당에 추천권을 달라"고 했지만 여당에서 이를 반대했다. 여당은 "이석수 감찰관 지명 때처럼 여당 1명, 야당 1명, 여야 합의 1명으로 추천하자"고 했지만, 야당에서 "그러면 여당 몫 후보자가 지명될 게 아니냐"고 했다. 그 후 민주당이 후보자 추천안(案)을 갖고 오면 야당이 검토해 확정하는 방안, 변협·민변에서 추천을 받는 방안 등이 논의됐지만 완전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한 민주당 법사위원은 "특별감찰관과 도입을 논의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역할이 비슷하기 때문에 정리가 필요하다"고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