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이 13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속행공판을 마친 뒤 안경을 쓰고 호송차에 오르고 있다. 법원은 이날 증거인멸 등의 우려로 박 전 대통령의 구속을 연장했다.

13일 법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 연장을 결정한 것에 대해 여야 반응이 엇갈렸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 바른정당은 법원 판단을 존중하고 사법정의 구현을 기대한다는 입장을 밝힌 반면 자유한국당은 법원이 정권의 압력에 굴복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더불어민주당 김현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박 전 대통령 구속 연장은 법과 원칙이 살아있음을 확인한 것”이라고 평했다. 이어 “헌법과 법률에 따라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법과 원칙을 지키는 일이야 말로 국가를 정상화 시키는 일”이라며 “사법부의 냉정한 판단을 존중하고 국민의 기본권 신장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의당은 “매우 당연한 결정”이라며 “피고인의 형평성 차원에서 박 전 대통령이 풀려나야 할 하등의 이유는 없다”는 대변인 논평을 내놨다

국민의당은 “신속한 재판을 통해 진실이 규명되고 사법정의가 구현되길 기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바른정당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법원이 고심 속에 오직 법적 잣대로만 판단한 결론이라 믿고 그 결과를 존중한다”면서 “다만 일부에서 제기하고 있는 피고인의 인권,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 등에 대한 논란에 대해서는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박 전 대통령 구속 연장에 대해 “무죄 추정과 불구속 수사의 원칙을 전면 위배한 이번 결정은 법원이 정권 압력에 굴복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강효상 대변인은 “주거가 일정하고 도주나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어 추가로 구속할 필요성이 존재하지 않음에도 구속 기간을 연장한 것은 명백한 인권침해”라면서 “사법부가 정권의 앞잡이, 권력의 시녀로 전락해버린 것으로 참으로 참담한 사태”라고 말했다.

그는 “정부·여당이 박 전 대통령뿐만 아니라 전전 정권에 대한 전방위적인 정치 보복을 벌이는 가운데, 이를 내년 지방선거까지 정략적 목적으로 활용하려고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3월31일 구속돼 재단 출연금 강제 모금(직권남용 및 강요), 청와대·정부문서 유출(공무상 비밀누설), 삼성·롯데그룹 뇌물수수, SK 그룹 뇌물 요구 등 18가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상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김세윤)는 이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이 인정된다"며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