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에 대한 국정감사가 열린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재에서 김이수 헌재소장 권한대행의 자격문제에 대한 여야의 다툼으로 정회되고 있다.

국정감사 이틀째를 맞은 13일 여야(與野)는 상임위 곳곳에서 충돌했다. 일부 상임위는 파행했고, 여야 신경전으로 개회가 지연되기도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헌법재판소 국감은 김이수 헌재소장 권한대행 체제 유지 결정에 대한 야당 의원들의 반발로 업무보고를 시작하지도 못하고 중단됐다. 야당 의원들은 이날 김 권한대행 인사말 전에 의사진행 발언을 신청해 “헌재소장 권한대행이라는 지칭 자체가 적절하지 않다(국민의당 이용주 의원)”, “권한대행은 보고할 자격이 없다(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고 주장했다.

여야는 이후 간사 회동을 가졌으나 결국 국감은 속행되지 못했다. 권성동 법사위원장은 “야당 쪽은 김이수 대행이 물러나지 않는 한 국정감사를 실시할 수 없다는 입장이고, 민주당은 감사를 진행하자는 입장이어서 여야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며 “오늘 국정감사는 더이상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찰청 국감도 야당의 경찰개혁위원회 녹취록과 회의록 요구로 오전에 정회됐다. 야당은 “개혁위는 민변, 참여연대, 노무현 정권 인사가 많아 19명 위원 중 15명이 좌파 진영 인사(한국당 장제원 의원)”라며 녹취록 제출을 주장했으나 여당은 “결과물도 나오지 않은 과정에서 중간 녹취록까지 제출하라는 것은 사실상 개혁위를 하지 말라는 것(민주당 김영진 의원)”이라고 반발했다.

이에 경찰청 국감은 개회 50분 만인 오전 10시50분 정회했다 오후 2시에야 속개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문화체육관광부 국감은 여야가 전날 교육부 국감 파행 책임을 서로에게 돌리며 개회가 약 1시간 20분 지연됐다. 앞서 교문위 국감은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 당시 접수된 30여만 장의 반대의견서 제출 및 열람 허용 여부를 두고 여야가 충돌하며 파행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