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적단체 간부로 활동 해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혐의로 처벌받은 인사가 총리실 고위 공무원에 임명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3개월 동안 이 같은 사실을 공개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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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TV조선 보도 원문.

[앵커]

이적단체 간부로 활동하다 국보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인사가 석 달 전 총리실 고위 공무원에 임명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정부는 그동안 이 사람을 공직에 기용한 사실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강동원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리포트]
총리실은 지난 7월31일 정현곤 전 참여노련 대중사업국장을 시민사회비서관에 임명했습니다.

정 비서관은 지난 1997년 6월, 법원으로부터 이적단체로 규정된 참여노련 대중사업국장으로 활동했고,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처벌받았습니다. 참여노련은 북한사회주의헌법 23조 내용을 내규에 담았습니다.

총리실은 다른 고위공무원단 3명을 인사할 땐 보도자료를 냈지만 정 비서관 인사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총리실 관계자

"외부 보도자료를 실무적인 착오로 놓친 부분입니다."

야당은 이적단체 출신을 발탁한 걸 감추려던 것 아니냐고 했습니다.

김종석 / 자유한국당 의원

"이적단체 출신 인사를 임명한 것은 시민사회와 균형잡힌 소통을 하지 않겠다는 선언이나 다름없습니다."

정 비서관은 "당시 시대상황 상 시민단체에서 활동하면서 어쩔 수 없었던 측면이 있다"며, "2000년 이후엔 보수단체와도 폭넓은 관계를 가져왔다"고 해명했습니다.

TV조선 강동원입니다.